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03호
「2027년 해맞이 행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해맞이행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모 사업
가. 사 업 명 : 2027년 해맞이 행사
나. 지원 규모 : 금59,945천원(금오천구백구십사만오천원)
구 분 | 사 업 량 | 소요예산 (천원) | 비 고 |
합 계 | 9개소 | 59,945 | |
동 지역(통합) 행사 | 1개소 | 36,245 | |
조치원읍 행사 | 1개소 | 4,500 | |
면지역 행사 | 7개소 | 19,200 | |
※ 금남면 3,000천원 / 부강, 장군, 연서면 2,800천원 / 연기, 연동, 소정면 2,600천원
다. 사업 기간 : 2026.12월~2027.1월
라. 사업 목적 : 새해 시민들의 소망 기원 및 화합의 장 마련
마. 사업 내용 : 해맞이 행사
2. 지원 대상
가.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지원 제외 대상
가.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라.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마.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바.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
4.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지원계획 공고⇒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지방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사업 진행
5.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0.15. ∼ 2026.10.29.(1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 (방문신청)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 2026.10.29. 소인까지 유효,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접 수 처 : 세종시청 자치행정과 행정팀(본청 4층)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층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 명부 등),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명서,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 없음)
6.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원
나.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다.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라.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8.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다. 지방보조금 집행 시는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에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마.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행정팀(☎044-300-31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예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공고번호 | | |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성명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회원수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신 청 현 황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 . ~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신청자(단체) : | 직인또는 대표자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공익활동 증빙서 1부 등
[서식 2]
(예시)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 |
연락처 | 대표전화 : FAX :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
홈페이지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록일 | |
법인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지원근거 및 내용 | • ○○○○법 제○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
단체연혁 | • 2008.11. 8 ○○○ 설립(창립) • 2012.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13.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조직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2026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공익 활동 실 적 (최근5년)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 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서식 3]
(예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천원 (자부담률 %)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사 업 진행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
■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 조 금 (신 청 액) | 원( %) | 자부담 | 원( %)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집행시기 |
총 계 | | (100 %) | | |
지방보조금(소계) | | ( %) |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 홍보비 | | ․ | |
인쇄비 | | ․ | |
| 강사료 | | ․ | |
자부담(소계) | | ( %) | | |
| 참석수당 | | ․ | |
사무용품비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수량 ⑤ 유의사항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 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 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액 | 사 용 방 법 | 비 고 |
| | | |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예시〉 지출항목(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집행시기 |
총 계 | 7,039 | (100%) | | |
지방보조금(소계) | 3,710 | ( 52.7 %) | | |
세부사업명 1 | 원고료 | 910 | ◦일반원고 - 13,000원×10매×6명 = 780,000원 ◦파워포인트 원고(2장당 A4 1매로 간주) - 13,000원×10매 = 130,000원 | 4월~5월 |
인쇄비 | 1,100 | ◦ 강의원고 인쇄 -10,000×100권×1.1 = 1,100,000원 | 4월~5월 |
세부사업명 2 | 강사료 | 1,700 | ◦특급강사 - 300,000+200,000(초과료)×2명=1,000,000원 ◦1급강사 -250,000+120,000(초과료)×1명=370,000원 ◦3급강사 -80,000+50,000(초과료)×3명=330,000원 | 7월 |
자부담(소계) | 3,329 | (47.3%) | | |
세부사업명 1 | 인건비 | 300 | ◦행사 도우미 - 60,000×5명×1회 = 300,000원 | 5월 |
홍보비 | 150 | ◦코사아지(행사용 꽃) 구입비 - 2,500×20개 = 5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원 | 4월~5월 |
세부사업명 2 | 인쇄비 | 1,749 |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원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 1,650,000원 | 5월~6월 |
국내여비 | 130 | ◦강사여비(시외) - 식 비 20,000원×1명 = 20,000원 - 숙박비 50,000×1박×1명 = 50,000원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원 | 7월 |
회의비 | 1,000 |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10명×1회=1,000,000원 | 7월 |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 |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나.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체크(신용)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 정산보고 시 제출
예시) 20 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 고 |
계 | 400 |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세미나 참석 | 200 | 현장배포 | 참석인원과 일치 |
각 지 부 | 50 | 우편송부 | 지부별 5부, 10지부 |
관련 행정기관 | 50 | 우편송부 | 수량과 기관 명시 |
자체보관 활용 | 100 | | 활용목적 기재 |
다. 강사료 및 원고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 적용 : 다음 강사료 기준표 참고
※ 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지급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영수증 제출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000 사업 강의일시 : 20 . . . 13:00 ~ 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0 회의실 4. 강의주제 : 강의주제에 맞게 작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 강의주제 | 강의일시 (시간) | 강사료 (A) | 원천징수 공제액 | 지급액 (A-B) | 입금계좌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계 | | | 510,000 | 34,320 | 31,200 | 3,120 | 475,680 | |
홍길동 (2급) | 000 사업 | 3. 2. (4시간) | 390,000 | 34,320 | 31,200 | 3,120 | 355,680 | 농협 00-0000 |
임꺽정 (4급) | 생활운동 | 3. 6. (2시간) | 120,000 | 0 | 0 | 0 | 120,000 | 농협 00-0000 |
| <원천징수 대상> | |
| |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소득금액’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60/100) = 104,000원(간단계산 26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04,000원 × 0.2(소득세율)〕+〔20,800원 × 0.1(주민세율)〕= 22,880원 |
[지급기준: 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 (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 (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 (자치인 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 5)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2 | 원고료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 1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라.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강사수당 적용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20 . . , 15:00 ~ 17:00(3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 회 의 명 | 회의일시 (시간) | 수 당 (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B) | 입금계좌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계 | | | 170,000 | | | | 170,000 | |
홍길동 | 글짓기 경진대회 | 3. 3 (3시간) | 100,000 | | | | 100,000 | ㅇㅇ은행 00-0000 |
이세종 | 글짓기 경연대회 | 3. 2 (1시간) | 70,000 | | | | 70,000 | ㅇㅇ은행 00-0000 |
【「회의록」 작성예시】
1. 회 의 명 : 2. 회의일시 : 20 . . , 15:00 ~ 17:00(2시간) 3. 회의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이세종) ---- |
마.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9,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참석자 서명 |
1 | ○○단체 부회장 | 홍 길 동 | |
2 | ○○대학교 교수 | 박 ○ ○ | |
3 | ○○○○단체 회장 | 이 ○ ○ | |
4 | ○○○○단체 총무 | 강 ○ ○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바.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 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