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2. 공고기간: 2026. 10. 15. ~ 11. 5.(21일간)
3. 공고방법: 시보, 아산시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4.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5. 문의사항: 미래전략과 기본사회팀(041-530-6155)
입법예고문(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89호 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1. 제정이유 아산시는 생활 여건의 불균형 등으로 지역 격차가 계속되고 있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아산형 기본사회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바. 그밖에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미래전략과, 전화:041-530-6155, FAX:041-530-6149, E-mail:jh0827 @ 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우편번호 : 31512 전 화:041-530-6155 FAX : 041-530-6149 다. 의견제출 방법 :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조례의 제정안은 자치법규시스템 ( 0 http\://www.elis.go.kr;1;0;0; http://www.eli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lis.go.kr )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asan.go.kr )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제정안 1부. 끝.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형 기본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2. “아산형 기본사회”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돌봄·교육·교통·소득·일자리 등 시민의 삶에 필요한 분야에서 기본적 삶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기본사회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사회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산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 및 대상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관련 시민참여 방안
5.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아산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기본사회 분야별 정책 관련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토론회 등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민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 관련 교육·홍보,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정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본사회 업무 관련 실·국·소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 등 기본사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각계각층의 시민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