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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토지관리과2026-10-15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아산시 고시 제2026-32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 | | | | 연번 |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고시일자 | 효력발생일자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1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445-7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덕암산로 106-12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신유리에서 와산리를 연결하는 군도12호 구간으로 덕암산의 지명을 이용 덕암산로로 명명 2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24-11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659번길 25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도고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도고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6,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424-4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659번길 19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도고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도고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6,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98-15 |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747-13 (방축동)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송악동화리에서 신정호를 경유 방축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신정호저수지의 지명을 이용하여 신정로로 명명 5 |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95-6 |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747-21 (방축동)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송악동화리에서 신정호를 경유 방축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신정호저수지의 지명을 이용하여 신정로로 명명 6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650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라리길 62-25 | 20261015 | 20261015 | 20140416 | 마을지명을 반영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 7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57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198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공수리에서 갈산리를 연결하는군도13호 도로구간으로 갈산교 지명을 이용 갈산교로로 명명 8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776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탕정로 518-35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탕정용두리에서 삼성산업단지를 경유 음봉동암리를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법정구역인 (탕정)명을 이용하여 탕정로로 명명 9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16-1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탕정로 464-15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탕정용두리에서 삼성산업단지를 경유 음봉동암리를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법정구역인 (탕정)명을 이용하여 탕정로로 명명 10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390-1, 129-9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714번길 17-50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법정구역(송악)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송악로의 시작점으로부터 7,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596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안길 18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법정리(세교)명을 이용하고 세교길에서 분기되는 마을안길 구간으로 세교안길로 명명 12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2-6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114-26 | 20261015 | 20261015 | 20091125 | 신언리에서 기곡리를 연결하는 리도 212,213호 구간으로 도고면사무소의 명칭을 이용하여 도고면로로 명명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고시 제2026-32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제 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26. 10. 15. 아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덕암산로 106-12 외 11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 고 | 붙임-조서열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540-277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ㆍ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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