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3540호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B1) 입점 희망 청년상인 3차 모집 재공고
제주시에서는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B1)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제주시장
1. 모집 개요
□ 목적
◦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 모집하여 상점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모집 분야 : 제한 없음
◦ 선택한 점포의 시설 조건으로 운영 불가능하거나 냄새, 소음 등 타 점포 운영에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인 경우 심의에서 제한(점포 위치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모집 점포 : 4개소 ‣모집 점포 위치도 내 적색 원형 표시 참고
※ 선정 후 순위에 따라 입점 희망 점포 선택(1인 1점포만 가능)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 ~ 2028. 12. 31.
□ 선정 절차
◦ 서류평가 → 발표(면접)평가 → 최종선발 및 입점
□ 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매년 재산정
◦ 기준 사용료의 50% 감면 지원(허가 기간 종료 후 변동될 수 있음)
□ 시설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2pixel, 세로 702pixel |
< 모집 점포 위치 > ※ 주소 : 제주시 동문로4길 9, 동문공설시장 지하 1층(동문공설시장 청년몰) |
점포구역 | 업종 * | 점포면적 | 2026년 사용료 ** | 시설현황 |
A, B, D구역 | A, B(음식) D(카페) | 24(전용19, 공용5) | 786,600원/년 | 수도, 가스, 후드 설치 ※B-2 후드 미설치 |
C-2~6 | 소매 | 27(전용22, 공용5) | 910,800원/년 | 가스, 수도 설치 |
C-1 | 소매 | 28(전용23, 공용5) | 952,200원/년 | 가스, 수도 설치 |
* 2026년도부터 업종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기존 시설현황은 참고사항으로 지원자가 시설 조건에 적합한 점포 자율 선택, 그 외 영업에 필요한 세부 시설 및 장비는 사용자 직접 설치
** 사용료는 2026년도 기준이며, 2027년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변동될 예정임
2. 지원대상 및 가점사항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이 직접 상주하며 운영할 수 있는 자
* (해당 출생일) 1986. 10. 16. ~ 2007. 10. 15. 출생자
□ 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동문시장(공설, 사설) 내 점포 운영 중인 자(기 사용허가 받은 자)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중인 자 ◦ 공설시장 사용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소비자를 대면하여 판매 활동(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작업실, 창고 용도 등으로 점포를 사용하거나, 무인점포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 ※(예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 우대사항(가산점 총 3점)
◦ 공고일 기준 현재,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신규창업자(1점)
- 가산점 확인을 위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빙서류 첨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없음‘으로 발급 필수
․정부24(온라인) 또는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 방문 발급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0년 이상 거주 중인 자(2점)
- 주민등록초본(출생일부터 주소변동사항 포함) 증빙서류 첨부
※ 모든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하며, 서류 평가에 한하여 반영
□ 기타 사항 :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 자치규약 준수, 상인회 가입 및 분담금(회비) 납부 등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점포 임대비용, 상인회비(보증금) 및 운영·관리비용(각종 공과금) 본인부담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9.(목) 18시까지 (14일간)
◦ (신청절차) 청년상인(본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방 법 | 제 출 처 |
방 문 |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민생경제활성화TF팀 (제주시 광양9길 17,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 평일 근무시간내 방문 가능[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 메 일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 표기 : [이름_청년몰 입점지원]신청합니다. (예시) [홍길동_청년몰 입점지원]신청합니다.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서식)
* 관련 자격증, 수상경력,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사항 불인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체납여부 확인용, 필수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우대사항(10년이상 거주) 확인용, 해당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생애 최초 신규창업자 확인용, 해당자]
◦ 기타 자격, 경력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해당 시]
□ 지원절차
모집·접수 | | 서류평가(1차) | | 발표평가(2차) | | 입점 배치 |
공모 (신청 및 접수) | 아이템 등 사업계획서 평가(신청자격 확인 등) | 발표(면접)평가를 통한 역량평가 및 질의응답 태도 등 | 청년몰 청년상인 배치 |
청년상인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제주시 |
※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
◦ (1차)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심사위원 평가 70점 이상인 자 1차 심사 통과 결정
◦ (2차)발표평가 :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질의응답
* 발표(면접)심사 시 아이템 소개를 위해 필요에 따라 심사용 시식 메뉴, 기타 사업 소개에 필요한 콘텐츠 활용 가능
* 심사항목: 사업 목적 적합성, 아이템 우수성, 사업성, 신청자 역량 및 의지 등
◦ 최종합격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점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총점이 동점인 경우 아래 순서로 순위 결정,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① 2차 발표평가 최상위 점수 순
② 1차 서류평가 최상위 점수 순
③ 연장자 순
□ 입점 관련사항
◦ 사용허가 신청 : 경제소상공인과 개별 사용허가 신청
※ 최종 선정되어도 안내기간 내 사용 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입점 자격 취소
◦ 사업자 등록 : 세무서 개별 등록 필수
◦ 식품안심업소 등록: 청년몰 전체가 식품안심구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반드시 식품안심업소로 등록 필수
◦ 개별 인테리어
- 점포 인테리어 시 시설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경제소상공인과 및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상인회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용허가 승인 이후 점포 내부 시설 교체 및 수리 등은 자부담 원칙
- 영업 포기 시 인테리어 비용 등 본인 투자비 일체 반환 없음
- 퇴점 시 원상복구
◦ 기타 사항
- 점포 입점자는 동문공설시장 상인회(가입시 규정준수) 및 청년몰 상인회(필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 정관 및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월 회비 및 자치 분담금 납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상인회 및 청년몰과 상호 협조하여야 함
- 개인 점포의 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와 폐기물 수수료 등)은 일체 입점자가 부담
□ 사용허가의 취소
◦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 개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영업신고 등)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입점자는 사용 허가 받은 점포만 사용 가능하며, 허가 당시 업종과 품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기 허가받은 품목 외 취급 시 목적 외 사용에 따라 사용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제출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신청자격, 허가조건, 유의사항, 점포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운영 예정 업종에 대하여 관련 부서 등에 영업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 부담
◦ 결과발표일 기준 1년 이내 빈 점포 발생 시 고득점 순으로 입점 기회 부여 가능
◦ 신청접수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정취소 및 선발에서 제외하며, 점포 사용허가 이후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심사 등 모든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 접수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신청․문의처
문 의 처 | 전화번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1062 |
붙임 1.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지>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지원신청서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지원신청서 |
접수번호 | |
창업 아이템 | | 희망점포위치 (선정시) | (1순위) (예: A-3 구역) (2순위) (예: B-3 구역) |
창업업종 | □ 소매업 □ 음식점업(카페 포함) □ 서비스업 □ 기타( ) |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휴대폰 | | 이메일 | |
주 소 | |
제시한 창업아이템 관련 경력 (증빙 첨부) | 기 간 | 아이템 관련 교육, 수상 및 자격 등 | 시행기관 |
~ | | |
~ | | |
~ | | |
- 청년상인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 ① 동문공설시장(가입시) 및 청년몰 상인회(필수)에 가입하여 상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예 □ 아니오 □ ②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 예 □ 아니오 □ ③ 영업실태조사(운영여부, 매출액, 고객수, 고용인원 등)에 성실히 응답할 것 : 예 □ 아니오 □ ④ 희망 점포에 모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배정되거나 임의 배치될 수 있음 : 예 □ 아니오 □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청년상인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제주시장 귀하 |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신청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및 동의서 1부(공통).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공통). 4) 신분증 사본(필수)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6)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사실증명(가점해당시) 각 1부. 7) 교육 및 근무경력 확인서류 각 1부(해당 시). |
[별지1-1] 사업계획서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사업계획서 |
(지원자 : ○○○)
< 사업계획서 작성 준수사항 > ① 아래 3가지 내용은 반드시 포함 - 사 업역량‧경험 : 창업 배경, 관련분야 전문성(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등), 창업 또는 점포운영 경험 등 - 경쟁력 : 식품개발 동기 및 노하우, 기존 음식점과의 차별성‧독창성, 시장조사 현황 등 - 점포운영 및 마케팅 계획 : 향후 점포운영 계획(전통시장 입점 등), 마케팅 전략 및 기타 영업전략 등 ② 자격증, 수상경력 등은 증빙서류 또는 사본 첨부 (해당자에 한함) |
| < 사업계획 (요약) > | |
| |
| | |
□ 상품(창업아이템) 잠정 상호명 | 상 호 (잠정) : 상호설명 : |
업종 및 상품 | - 업 종 [기념품,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기타: ] 주재료 [ 소고기, 돼지고기, 닭, 생선: ] - 업종과 상품(주재료)은 : - 상품(요리)명: |
서비스명 | - 메뉴 차별화 전략은(50자 이내로 요약) |
소개 요약 | 창업자: 상품(메뉴)는: |
* 관련 이미지, 설계도 등 첨부
< 세부 사업계획서 >
□ 무엇을 판매 할 것인가? |
* 사업하려는 아이템, 서비스 종류, 선정이유에 대한 개요 설명 및 본인이 선택한 이유 등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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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시장 청년몰에서 어떻게 판매 할 것인가? |
* 사업 공간으로 전통시장을 선택한 이유, 아이템,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특화될 이유 등 |
|
□ 나의 메뉴를 누가 언제 와서 주문 할 것 인가? |
* 사업하려는 아이템 차별화 전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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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고객층은 누구를 설정할 것인가? |
* 사업하려는 아이템, 서비스 관련 중점고객층의 현황, 특성 분석과 유치 전략 메뉴의 고객층은 10~30대, 30~40대 직장인, 40~50대, 제주도민, 관광객, 외국인, |
|
□ 나의 메뉴(상품)를 어떻게 팔 것인가? (원가, 관리비는) |
*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팔 것인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대표메뉴별 잠정원가 (판매가격, 식재료원가, 곁들임 원가,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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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매출 목표는? |
* 본인의 사업에 임하는 각오와 창업동기 및 필요성, 1일, 월, 년간 매출목표와 영업이익은 얼마? -주재료 구입 예정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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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방법(설명 및 사진), 상품 설명 및 사진 |
* 주재료 및 식재료, 조리시간, 조리특징, 상품의 특징 등을 작성합니다. * 실제 청년몰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요리(상품)에 대해여 아래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제1메뉴, 제2메뉴, 곁들임 차별화된 샐러드 또는 대표 반찬 1~2종 -판매금액, 원가, 재료 및 요리특징, 사전조리시간, 주문에서 나오는 시간 -주간 판매수량(잠정) 및 일일예상판매수량 심사 시, 본 설명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 사진은 조리과정과 완성품 모두를 올려주세요. (공란 부족 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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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2] 신청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및 동의서
신청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및 동의서 |
1 | [필수] 본인은 본 사업의 공고문 내용 및 유의 사항을 충실히 확인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
2 | [필수] 본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되지 않았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3 | [필수] 본인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법규 위반으로 사업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 □ 예 | □ 아니오 |
4 | [필수] 본인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해진 선발 및 운영 방식을 따르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5 | [필수] 본인은 향후 청년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방침을 존중하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6 | [필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상기와 같이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지원」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제 주 시 장 귀하 |
[별지1-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본인과 관련하여 제주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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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제주시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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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시청 재산세과(또는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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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제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