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아라동2026-10-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아라동
공고번호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6-13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알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폐문부재)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10월15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6-13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알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폐문부재)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자 | 위반내용 | 체납금액(원) | 반송 사유 | 계 | 과태료 | 체납 | 김*선 | 제주시 서흘길 1*-*, 1*(삼양일동) | 제주시 영평동 2074-1 (2026.8.23.(일)) | 쓰레기 불법투기 | 50,000 | 50,000 | - |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2. 3. 공시송달 내용 : 상기 대상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폐문부재)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4.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라동주민센터 (☎ 064-728-8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1건

제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