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동설치 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이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이동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양산시 폐기물 불법투기 CCTV 이동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35호
양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동설치 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양산시 폐기물 불법투기 CCTV 이전설치
2. 사업목적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3. 시 행 처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 ~ 10. 30.(15일간)
5. 공고방법 :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번 현재위치 이설위치 용 도 대수 촬영시간 비고
동면 개곡리 동면 법기리 산 폐기물 불법투기
1 1 24시간 이동형
산37-5 129-17 예방 및 단속
8. 촬영범위 및 시간 : 일정 구역 24시간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392-2649)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마.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 전화 055)392-2644 팩스 055)392-264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사 업 명 폐기물 불법투기 CCTV 신규설치
성 명 생년월일
의견 제출자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연번 설치장소 비고
설치예정위치
1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2026년도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