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삼호동 977번지 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 고시
2. 명 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3. 관 계 법 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출장소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88pixel 양산시 웅상출장소 고시 제 2026-96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산 시 웅 상 출 장 소 장 |
피허가자 | 성 명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 허가년월일 | 2026.10.15.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허 가 개 요 | 허가번호 | 제2026-15호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977 |
면 적 | 일시 82 ㎡ , 계속 9㎡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41년 9월 30일 |
목적 및 사유 | 하수관로 교체공사 |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양산시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