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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청년청」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모집 사 업 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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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관 악 구
(청년정책과)
1 | | 위 탁 개 요 |
1. 위탁사무: 관악청년청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구분 | 항목 | 내 용 |
프로그램 운 영 | 종합상담 | - 청년의 상황, 욕구를 파악하여 종합정보 제공 및 자원연계 |
수요 맞춤형 청년지원 | - 지역 청년의 상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활동지원 | - 청년 예술가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등 소통 활성화 지역 청년 예술단체들과 연계 협력 추진 - 워크숍, 전시회 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동 기획 및 운영 |
청년공간 활 성 화 | - 청년 활동 공간 대여 - 청년청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취·창업지원 | - 취·창업 현장체험 등 취·창업 지원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연계한 멘토링 및 컨설팅 |
관악청년청 및 청년정책 홍보 |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악청년청 및 사업홍보 자치구 청년정책 및 사업정보 수집 및 제공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 |
지역특화사업 |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전국 최대 청년 인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청년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년활동가 육성 지역 청년단체 관리 및 연계 협력 추진 |
시설운영 | 시설운영 및 관리 | - 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 용역관리 등 - 사무기기·물품 구매 및 관리 |
2. 위탁기간: 2년(2027. 1. 1.~2028. 12. 31.)
3. 위탁시설
가. 시설명: 관악청년청
나. 소재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9 (봉천동 912-26)
다. 규 모: 부지 350.1㎡, 연면적 1,528.86㎡ (지하1층~지상7층)
4. 인력구성(안): 6명(센터장 1, 선임매니저 1, 매니저 4)
5. 위탁금액(안): 657,050천 원(2026년 기준)
- 위탁금액은 예산심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 수탁기관 공개모집 |
1. 신청자격: ①~②번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청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보유
② 관악구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 운영, 청년이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서울 소재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정치·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제외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2.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나. 접수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09:00~18:00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자료 변경 불가
- 신청서 제출은 제안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서식 6)을 소지한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근무시간(09:00~18:00) 외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마. 문 의: ☎02-879-5913 /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nto14@ga.go.kr
3. 서류제출 관련 안내
가. 신청 관련서류 <서식1~6 참조>
- 사무수탁신청서 1부
-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② 단체관련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유번호증(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회칙,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서식7~8 참조>
-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용 PPT 자료 각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다.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 : 좌철 ※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용 PPT 자료는 USB 및
[email protected] 로 제출 |
3 | | 수탁기관 선정 |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가.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위원회 개최
○ 일시: 2026. 11. 5.(목) 15:00 (예정)
○ 장소: 관악구청 본관 5층 소회의실
2. 심의방법 및 기준
가. 심의방법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제안설명: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 제안평가: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기관 당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기관 당 10분 이내) 후 최종 심의서 작성 및 의결
나.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청년정책과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관련 실무경험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분야 배점 강화
다.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 정량적 평가는 담당부서 자체평가(붙임1 참조)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자료미제출 |
정 성 적 평가지표 | 배점(30) | 30 | 24 | 18 | 12 | 6 | 0 |
배점(10) | 10 | 8 | 6 | 4 | 2 | 0 |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되, 정성적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2차 재공고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상대상자로 결정
4. 심의결과 공개
가.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4 | | 협 약 체 결 |
1.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
가.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 기관)로 선정 통보
2. 협약체결
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나.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다.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라.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평가 배점기준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자료미제출 |
정성적평가 배점기준 | 배점(30) | 30 | 24 | 18 | 12 | 6 | 0 |
배점(10) | 10 | 8 | 6 | 4 | 2 | 0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계 | | 100 | |
정량적 평 가 (30) | 경영상태 | ∘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투명성 / 신용평가등급 | 5 | 담당 부서 평가 |
사업수행 실 적 |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5 |
수탁사무 운영능력 |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신규채용 예정자 제외) | 5 |
∘ 청년단체 여부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만19세~39세인 단체) | 5 |
∘ 관악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여부 | 5 |
네트워크 운영실적 |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연계활동 실적 -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 5 |
정성적 평 가 (70) | 사업수행 계획 | ∘ 위탁사무의 비전 및 발전 방향 ∘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적절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프로그램 충실도 ∘ 추진사업의 차별성, 지역사회공헌 가능성 - 지역 및 시설 특수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30 | 심사 위원 평가 |
시설관리 운영계획 | ∘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계획 - 적정성, 전문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능력 | 10 |
조직‧인력 계획 |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0 |
∘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10 |
예산편성 적정성 | ∘ 예산 운영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등 | 10 |
2. 정량적 평가 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2 |
BBB+ | A3+ | BBB+ | 1.5 |
BBB0 | A30 | BBB0 |
BBB- | A3- | BBB- |
BB+, BB0 | B+ | BB+, BB0 |
BB- | B0 | BB- | 1.0 |
B+, B0, B- | B- | B+, B0, B-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5 |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재정 투명성: 3점>
○ 평가대상: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외부감사 등을 받거나 실시한 실적 등
○ 평가기준
- 회계투명성(내외부 감사, 예결산 공개)
수행실적 | 1. 연1회 이상 자체 감사 1. 외부 회계감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 1. 예산결산공고(3회 이상) ※ 자체 홈페이지 등 |
점 수 | 3점 (3건 모두 충족) | 2점 (2건 충족) | 1점 (1건 충족) | 0점 (0건) |
나.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사업수행 실적(누계): 5점
※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수행별 증빙자료 2건 이상
평가항목 | 사업실적 | 점 수 | 비 고 |
실적금액(3점) | 7억원 초과 | 3점 | ※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사업수행 실적(누계) ※ 청년관련 사업 (참여, 커뮤니티, 교육, 공간운영 등) |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 2.5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점 |
3억원 이하 | 1.5점 |
실적건수(2점) | 10건 이상 | 2점 |
7건~9건 | 1.5점 |
4건~6건 | 1점 |
1건~3건 | 0.5점 |
다. 수탁사무 운영능력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 5점
- 총괄책임자의 경력사항
유사업무 경력사항 | 점 수 | 비 고 |
3년 이상 | 3점 | ※ 유사업무: 청년공간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관련 사업 종사․참여 ※ 경력 확인서류 제출 |
2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
2년 미만 | 1점 |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증 보유
관련 자격증 | 점수(1인당) | 비 고 |
정교사, 상담사, 지도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시설관리 및 회계 관련 자격증 | 1점 | ※ 최대 2점 (중복합산 불가) ※ 추진 사업에 대한 관련 자격증에 한함 |
※ 청년청에서 추진예정 사업에 참여할 인력으로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자치구 소재(관악) 법인 또는 단체 : 5점
자치구 소재기간 | 점수 | 비 고 |
3년 이상 | 5점 | ※ 해당 자치구로 이전 시 이전일로부터 계산 (자치구 소재기간 없을시 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년미만 | 2점 |
○ 청년단체(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만 19세~39세인 단체) : 5점
청년단체 | 점수 | 비고 |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 | 5점 | ※ 법인(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근직, 회원, 조합원 등으로 구성원 판단 |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 | 4점 |
구성원의 30% 이상이 청년 | 3점 |
구성원의 30% 미만이 청년 | 2점 |
라. 네트워크 운영실적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누계) : 5점
※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수행별 증빙자료 2건 이상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건수) | 점수 | 비 고 |
30회 이상 | 5점 | ※ 대상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연계활동 : 청년 관련 협력단체 또는 기관수 |
20 ~ 29회 | 4점 |
10 ~ 19회 | 3점 |
9회 이하 | 2점 |
마. 가산점 부여표 : 정량적 평가 배점(30점) 한도 내에서 부여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15점) |
배점한도 | 평 점 |
약자 및 우수기업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2 | 2 |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1.8 | 1.8 0.9 1.8 0.9 |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 1.2 | 1.2 1.2 0.6 |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 1 | 1 1 1 |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 0.5 | 0.5 0.3 |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1 | 0.3 0.5 0.5 0.5 0.5 0.5 |
중소기업 |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 1.5 | 1.5 1 |
일자리창출 |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 2 | 2 |
고용안정 | 1. 당해 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 4 | 4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7 | -5 (각 –1) -0.5 -0.5 -1 |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 5월 | 6월 | 7월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⑫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정량적 평가 30점 만점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