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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청년정책과2026-10-15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년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4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7조(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관악청년청」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목)~ 10. 30.(금),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3)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관악청년청」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 신청서 | |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 성명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생년 월일 | | 전화 번호 | | 설립목적 | | 자본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기타 (특이사항) | | 위와 같이「관악청년청」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1. 공모참가 신청 관련서류 각 1부 2. 사업제안서 관련 서류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4. 정량적 평가 증빙 서류 별권제출 2026년 월 일 법 인(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관악구청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 본 신청 법인(단체)는「관악청년청」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공개 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구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 법인(단체)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악청년청」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 법인(단체)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관악청년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서식 3>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본 법인(단체)은 관악구에서 모집하는 관악청년청 위탁운영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참가함에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사업 시행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밀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관악구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관악구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관악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 되었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관악구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관악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체결 이전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법인(단체) 임․직원이 관악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밀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 해지 등 관악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단체)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 <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관악청년청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증 명 인 감 | | | |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관 악 구 청 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받는 자) | 법인(단체) 대 표 자 | | 성 명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위 임 내 용 | 「관악청년청」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수탁 신청 촉탁 | 2026. . .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서식 7> 관악청년청 운영 사업계획 요약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인 또는 기관 | ○ 법인 또는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및 연락처 ○ 주요 설립 목적, 사업 추진 실적 | 시설운영 목적 | ○ 시설을 운영하는 구체적 목적 (간략히 기재) | 주요사업계획 | ○ 주요사업 계획 (실행 가능한 계획의 구체적 계량화 등) | 시설운영계획 | ○ 조직 ○ 인력 ○ 안전관리 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바람 / 용지크기(A4) 및 인쇄방식(세로) <서식 8> 접수번호 | 2026 - | | 「관악청년청」운영 사 업 계 획 서 | | 2026. . 신청기관명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2007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50페이지 내외(첨부서류는 페이지에서 제외) 2.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원본 1부에는 제안기관(업체)명과 대표자명을 표기한 후 법인 또는 사용 인감을 날인한다. ◦ 사업제안서 사본 9부와 발표용 PPT에는 제안기관(업체)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증빙자료 등이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 날인 | - 목 차 - Ⅰ. 사업개요 Ⅱ. 법인․단체 또는 기관 현황 및 인력구성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Ⅳ. 사업추진계획 Ⅴ. 사업비 사용 계획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목 표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내용 ㅇ 본 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4. 기대효과 ㅇ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Ⅱ. 법인·단체 또는 기관 현황 및 인력구성 1. 현황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 성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생년 월일 | | 전화 번호 | | 홈페이지 | | 직원수 | | 자 본 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연 혁 | |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 | 인력구성 및 현황 | 구 분 | 부 서 명 | 인원(명) | 비고 | 경영진 | | | | 부서별 | | | | | | | | | | | | 3.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4. 자산현황 ㅇ 고정자산 : 천원 ㅇ 유동자산 : 천원 ㅇ 부 채 : 천원 5. 수입현황 Ⅲ.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네트워크 운영실적 (최근 3년 이내) <작성요령>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기재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타기관과 연계·협력한 사업은 타 기관명 등 포함 | 1.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주요내용 및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네트워크 운영실적 연도 | 활동명 | 운영일 | 협력 단체 및 기관명 | 인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비전 가. 추진목표 및 비전 ㅇ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 발전방향을 제시 나. 추진 방법 2.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달성 전략 ㅇ 세부사업 과제별 목표 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나. 구축․운영방식 ㅇ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다.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ㅇ 자체평가 ㅇ 사후관리 3.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 각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 기재 ※ 공간운영 및 시설·안전관리, 사업 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 등 포함 가.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세부사업 1 ㅇ - (1) 세부사업 2 ㅇ - 나. 추진일정 월별 추진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월별로 작성 4. 인력 및 조직 운영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 구성체계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경력 제시 가. 총괄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성별) | | 영 문 | | 최종학력 | | 직 장 | 기관명 | | 전 화 | | 부 서 | | F A X | | 직 위 | | 휴대전화 | | 주 소 | ( - ) | E-mail | | (2) 관련사업 수행실적 연 도 | 사 업 명 | 발주기관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나. 참여인력 현황 번호 | 소속 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전공 및 학위 | 담당 분야 | 경력 기간 (개월) | 활동내용 | 참여 기간 | 본사업 참여율 (%) | 취득 년도 | 전공 | 학위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5. 사업 기대효과 ㅇ - Ⅴ. 사업비 사용 계획 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계 | | | 세부사업명 | | | 〃 | | | 〃 | | | 〃 | | | 〃 | | | 2. 예산활용 계획 가. 1차년도(2027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산출내역(회, 명 × 원) | 금액 | 비고 | 합 계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예산의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계획별로 작성 나. 2차년도(2028년) 2-1.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서 ※ 내용 및 양식 수정·변경 가능 | ◦ 사 업 명 : | 「관악청년청」운영 사무 | ◦ 위탁기간 : | 2027. 1. 1. ~ 2028. 12. 31. | (단위 : 원) | [2027년]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 기 본 급 | | | | 제 수 당 | 연장근로수당 | | | | 야간근로수당 | | | | 휴일근로수당 | | | | 연차수당 | | | | ( )수당 | | | | 상여금(연 400%) | | | | 퇴직충당금 | | |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 | | | | 국민연금보험료 | | | | 산재보험료 | | | | 고용보험료 |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 | | | | | | 소 계 | | | | ② 운 영 비 ⌢ 경 비 ⌣ | 여비(국내/국외) | | | | 교 육 훈 련 비 | | | | 임 차 료 | | | | 교 통 통 신 비 | | | | 유 인 물 비 | | | | 소 모 품 비 | | | | 수 선 유 지 비 | | | | 차 량 유 지 비 | | | | 수 도 광 열 비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감 가 삼 각 비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합 계 (①+②) | | | | ③ 사 업 비(용역․물품구매․공사) | | | | 위 탁 비 총 계 | | | | [2028년]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 기 본 급 | | | | 제 수 당 | 연장근로수당 | | | | 야간근로수당 | | | | 휴일근로수당 | | | | 연차수당 | | | | ( )수당 | | | | 상여금(연 400%) | | | | 퇴직충당금 | | |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 | | | | 국민연금보험료 | | | | 산재보험료 | | | | 고용보험료 |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 | | | | | | 소 계 | | | | ② 운 영 비 ⌢ 경 비 ⌣ | 여비(국내/국외) | | | | 교 육 훈 련 비 | | | | 임 차 료 | | | | 교 통 통 신 비 | | | | 유 인 물 비 | | | | 소 모 품 비 | | | | 수 선 유 지 비 | | | | 차 량 유 지 비 | | | | 수 도 광 열 비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감 가 삼 각 비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합 계 (①+②) | | | | ③ 사 업 비(용역․물품구매․공사) | | | | 위 탁 비 총 계 | | | |

붙임 2)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더불어으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5pixel, 세로 276pixel | 「관악청년청」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모집 사 업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관 악 구 (청년정책과) 1 | | 위 탁 개 요 | 1. 위탁사무: 관악청년청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구분 | 항목 | 내 용 | 프로그램 운 영 | 종합상담 | - 청년의 상황, 욕구를 파악하여 종합정보 제공 및 자원연계 | 수요 맞춤형 청년지원 | - 지역 청년의 상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활동지원 | - 청년 예술가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등 소통 활성화 지역 청년 예술단체들과 연계 협력 추진 - 워크숍, 전시회 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동 기획 및 운영 | 청년공간 활 성 화 | - 청년 활동 공간 대여 - 청년청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취·창업지원 | - 취·창업 현장체험 등 취·창업 지원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연계한 멘토링 및 컨설팅 | 관악청년청 및 청년정책 홍보 |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악청년청 및 사업홍보 자치구 청년정책 및 사업정보 수집 및 제공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 | 지역특화사업 |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전국 최대 청년 인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청년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년활동가 육성 지역 청년단체 관리 및 연계 협력 추진 | 시설운영 | 시설운영 및 관리 | - 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 용역관리 등 - 사무기기·물품 구매 및 관리 | 2. 위탁기간: 2년(2027. 1. 1.~2028. 12. 31.) 3. 위탁시설 가. 시설명: 관악청년청 나. 소재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9 (봉천동 912-26) 다. 규 모: 부지 350.1㎡, 연면적 1,528.86㎡ (지하1층~지상7층) 4. 인력구성(안): 6명(센터장 1, 선임매니저 1, 매니저 4) 5. 위탁금액(안): 657,050천 원(2026년 기준) - 위탁금액은 예산심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 수탁기관 공개모집 | 1. 신청자격: ①~②번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청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보유 ② 관악구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 운영, 청년이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서울 소재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정치·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제외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2.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나. 접수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09:00~18:00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자료 변경 불가 - 신청서 제출은 제안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서식 6)을 소지한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근무시간(09:00~18:00) 외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마. 문 의: ☎02-879-5913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nto14@ga.go.kr 3. 서류제출 관련 안내 가. 신청 관련서류 <서식1~6 참조> - 사무수탁신청서 1부 -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② 단체관련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유번호증(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회칙,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서식7~8 참조> -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용 PPT 자료 각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다.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 : 좌철 ※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용 PPT 자료는 USB 및 [email protected] 로 제출 | 3 | | 수탁기관 선정 |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가.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위원회 개최 ○ 일시: 2026. 11. 5.(목) 15:00 (예정) ○ 장소: 관악구청 본관 5층 소회의실 2. 심의방법 및 기준 가. 심의방법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제안설명: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 제안평가: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기관 당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기관 당 10분 이내) 후 최종 심의서 작성 및 의결 나.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청년정책과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관련 실무경험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분야 배점 강화 다.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 정량적 평가는 담당부서 자체평가(붙임1 참조)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자료미제출 | 정 성 적 평가지표 | 배점(30) | 30 | 24 | 18 | 12 | 6 | 0 | 배점(10) | 10 | 8 | 6 | 4 | 2 | 0 |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되, 정성적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2차 재공고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상대상자로 결정 4. 심의결과 공개 가.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4 | | 협 약 체 결 | 1.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 가.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 기관)로 선정 통보 2. 협약체결 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나.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다.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라.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평가 배점기준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자료미제출 | 정성적평가 배점기준 | 배점(30) | 30 | 24 | 18 | 12 | 6 | 0 | 배점(10) | 10 | 8 | 6 | 4 | 2 | 0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계 | | 100 | | 정량적 평 가 (30) | 경영상태 | ∘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투명성 / 신용평가등급 | 5 | 담당 부서 평가 | 사업수행 실 적 |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5 | 수탁사무 운영능력 |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신규채용 예정자 제외) | 5 | ∘ 청년단체 여부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만19세~39세인 단체) | 5 | ∘ 관악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여부 | 5 | 네트워크 운영실적 |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연계활동 실적 -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 5 | 정성적 평 가 (70) | 사업수행 계획 | ∘ 위탁사무의 비전 및 발전 방향 ∘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적절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프로그램 충실도 ∘ 추진사업의 차별성, 지역사회공헌 가능성 - 지역 및 시설 특수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30 | 심사 위원 평가 | 시설관리 운영계획 | ∘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계획 - 적정성, 전문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능력 | 10 | 조직‧인력 계획 |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0 | ∘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10 | 예산편성 적정성 | ∘ 예산 운영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등 | 10 | 2. 정량적 평가 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2 | BBB+ | A3+ | BBB+ | 1.5 | BBB0 | A30 | BBB0 | BBB- | A3- | BBB- | BB+, BB0 | B+ | BB+, BB0 | BB- | B0 | BB- | 1.0 | B+, B0, B- | B- | B+, B0, B-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5 |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재정 투명성: 3점> ○ 평가대상: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외부감사 등을 받거나 실시한 실적 등 ○ 평가기준 - 회계투명성(내외부 감사, 예결산 공개) 수행실적 | 1. 연1회 이상 자체 감사 1. 외부 회계감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 1. 예산결산공고(3회 이상) ※ 자체 홈페이지 등 | 점 수 | 3점 (3건 모두 충족) | 2점 (2건 충족) | 1점 (1건 충족) | 0점 (0건) | 나.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사업수행 실적(누계): 5점 ※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수행별 증빙자료 2건 이상 평가항목 | 사업실적 | 점 수 | 비 고 | 실적금액(3점) | 7억원 초과 | 3점 | ※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사업수행 실적(누계) ※ 청년관련 사업 (참여, 커뮤니티, 교육, 공간운영 등) |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 2.5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점 | 3억원 이하 | 1.5점 | 실적건수(2점) | 10건 이상 | 2점 | 7건~9건 | 1.5점 | 4건~6건 | 1점 | 1건~3건 | 0.5점 | 다. 수탁사무 운영능력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 5점 - 총괄책임자의 경력사항 유사업무 경력사항 | 점 수 | 비 고 | 3년 이상 | 3점 | ※ 유사업무: 청년공간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관련 사업 종사․참여 ※ 경력 확인서류 제출 | 2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 2년 미만 | 1점 |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증 보유 관련 자격증 | 점수(1인당) | 비 고 | 정교사, 상담사, 지도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시설관리 및 회계 관련 자격증 | 1점 | ※ 최대 2점 (중복합산 불가) ※ 추진 사업에 대한 관련 자격증에 한함 | ※ 청년청에서 추진예정 사업에 참여할 인력으로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자치구 소재(관악) 법인 또는 단체 : 5점 자치구 소재기간 | 점수 | 비 고 | 3년 이상 | 5점 | ※ 해당 자치구로 이전 시 이전일로부터 계산 (자치구 소재기간 없을시 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년미만 | 2점 | ○ 청년단체(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만 19세~39세인 단체) : 5점 청년단체 | 점수 | 비고 | 대표자 및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 | 5점 | ※ 법인(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근직, 회원, 조합원 등으로 구성원 판단 |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 | 4점 | 구성원의 30% 이상이 청년 | 3점 | 구성원의 30% 미만이 청년 | 2점 | 라. 네트워크 운영실적 ○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누계) : 5점 ※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수행별 증빙자료 2건 이상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건수) | 점수 | 비 고 | 30회 이상 | 5점 | ※ 대상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연계활동 : 청년 관련 협력단체 또는 기관수 | 20 ~ 29회 | 4점 | 10 ~ 19회 | 3점 | 9회 이하 | 2점 | 마. 가산점 부여표 : 정량적 평가 배점(30점) 한도 내에서 부여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15점) | 배점한도 | 평 점 | 약자 및 우수기업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2 | 2 |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1.8 | 1.8 0.9 1.8 0.9 |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 1.2 | 1.2 1.2 0.6 |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 1 | 1 1 1 |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 0.5 | 0.5 0.3 |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1 | 0.3 0.5 0.5 0.5 0.5 0.5 | 중소기업 |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 1.5 | 1.5 1 | 일자리창출 |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 2 | 2 | 고용안정 | 1. 당해 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 4 | 4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7 | -5 (각 –1) -0.5 -0.5 -1 |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 5월 | 6월 | 7월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⑫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정량적 평가 30점 만점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붙임 1)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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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47호 「관악청년청」운영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7조(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관악청년청」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위탁시설 가. 시 설 명: 관악청년청 나. 소 재 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9 (봉천동 912-26) 다. 규 모: 부지 350.1㎡, 연면적 1,528.86㎡ (지하1층~지상7층) 라. 주요시설: 청년카페, 사무실, 세미나실, 상담실, 다목적강당, 창업보육실 등 2. 위탁사무: 관악청년청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구분 | 항목 | 내 용 | 프로그램 운 영 | 종합상담 | - 청년의 상황, 욕구를 파악하여 종합정보 제공 및 자원연계 | 수요 맞춤형 청년지원 | - 지역 청년의 상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 활동지원 | - 청년 예술가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등 소통 활성화 지역 청년 예술단체들과 연계 협력 추진 - 워크숍, 전시회 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동 기획 및 운영 | 청년공간 활 성 화 | - 청년 활동 공간 대여 - 청년청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취·창업지원 | - 취·창업 현장체험 등 취·창업 지원 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연계한 멘토링 및 컨설팅 | 관악청년청 및 청년정책 홍보 |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악청년청 및 사업홍보 자치구 청년정책 및 사업정보 수집 및 제공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 | 지역특화사업 |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전국 최대 청년 인구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청 년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청년활동가 육성 지역 청년단체 관리 및 연계 협력 추진 | 시설운영 | 시설운영 및 관리 | - 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 용역관리 등 - 사무기기·물품 구매 및 관리 | 3. 위탁기간: 2년(2027. 1. 1.~2028. 12. 31.) 4. 인력구성(안): 6명(센터장 1, 선임매니저 1, 매니저 4) 5. 위탁금액(안): 657,050천 원(2026년 기준) - 위탁금액은 예산심의, 협의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①~②번 모두 충족 ①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보유 ② 관악구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 운영, 청년이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서울 소재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정치·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는 제외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청 결격사유>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7.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30.(금) 나. 접수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09:00~18:00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자료 변경 불가 - 신청서 제출은 제안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서식 6)을 소지한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근무시간(09:00~18:00) 외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별관 6층) 마. 문 의: ☎02-879-5913 / 이메일: [email protected] 8. 서류제출 관련 안내 가. 신청 관련서류 <서식1~6 참조> - 사무수탁신청서 1부 -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② 단체관련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유번호증(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회칙,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서식7~8 참조> -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용 PPT 자료 각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다.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 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 : 좌철 ※ 사업계획서 및 제안발표용 PPT 자료는 USB 및 [email protected] 로 제출 | 9.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2026. 11. 5.(목) 15:00(예정) - 장소: 관악구청 본관 5층 소회의실 나.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담당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재 다. 심사방법: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평가 - 제안설명: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 제안평가: 제안설명(PPT 작성 자료로 15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에 신청기관의 참여자는 대표 및 종사자 등 2명 이내 라.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 부여 - 자료 미제출,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의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차순위 득점 기관과 협약 체결 바. 선정결과 공고: 관악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세부 평가결과 미공개 사. 협약체결: 2026.12.(예정) - 적격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 사항 홈페이지에 게시 10.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위탁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위탁사무 수행인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악청년청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라. 위탁받은「관악청년청」의 관리·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악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마.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바.「관악청년청」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함 사.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아. 관악구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관악구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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