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법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6.10. 16. ~ 11. 25. (4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침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41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법인을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위탁 사무명: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 위탁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모(㎡) | 개관일 | 비 고(現 위탁현황) |
대지 | 건물 |
신림종합 사회복지관 | 관악구 난곡로110 | 722 | 2,848 (지하2/지상6) | 1999.3.12. | 학교법인 일송학원 (2022. 3. 1. ~ 2027. 2. 28.) |
3. 위탁기간: 2027. 3. 1. ~ 2032. 2. 28.(5년)
4. 위탁사무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
-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 일체
- 그 밖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5. 위탁예산 :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예산은 사업 추진 시 사업별 별도 지원
6. 위탁조건 : 종사자 고용 승계 및 복지관 운영사무 승계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운영법인이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국·시·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위탁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승계
다. 법인 재정부담계획에 의거 위탁기간 동안 연간 일정 약정액을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마. 시설 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은「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해야 함
나.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기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최소충족기준 | |
| |
❶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❷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 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정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정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 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력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8. 공고기간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6. ~ 11. 25. (40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1. 18. ~ 11. 26. (7일간)
다. 접수장소: 관악구청 복지정책과(3층)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9:00~18:00까지 방문접수(신청서 원본 1부, 사본 9부)
※ 토·일·공휴일 제외,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대리 신청 시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①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② 서약서,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고용승계 승낙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⑤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정부담액 명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 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등)
⑦ 법인재산 및 부채 관련 증빙자료(세부내용은 심사의뢰서 항목별 증빙자료 참고)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9. 제출방법
- 1권으로 편철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및 증빙자료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재
- 제출수량: 총 10부(원본 1부, 복사본 9부) 및 전자파일(pdf) 제출
- 선정심의 제안 발표자료(PPT)는 발표 3일 전까지 제출
- 전자파일 및 PPT 발표용 자료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제출
10. 선정방법 및 심의
가. 심의일시: 2026. 12. 中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정량평가와 위원별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절차 추진
- 최고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순으로 고득점한 법인으로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수탁자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심사기준
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공신력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5 |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15 |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10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10 |
공신력 합계 | 40 |
재정능력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 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4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6 |
3. 법인의 회계 투명성 | 10 |
재정능력 합계 | 20 |
사업능력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10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10 |
3. 조직운영 계획 | 10 |
4. 인사관리 계획 | 10 |
5. 안전관리 계획 | 충족/미충족 |
사업능력 합계 | 40 |
계 | 전체 합계(12개 항목) | 100 |
가산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 5 |
라. 심의진행 : PPT를 활용한 제안서 설명(20분내) 및 질의응답(15분내) 후 심의
- PPT 발표는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중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법인 산하시설 종사자는 제안서 발표 불가)
- 법인 대표의 대리인이 참석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법인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법인 운영현황 확인 필요 시 현장 방문 가능
마. 심사발표: 선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11. 기 타
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 선정법인과 별도 협약 체결 후 논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공람,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신청법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마. 신청인은 심의당일(추후통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바. 신청서식은 관악구 홈페이지(0www.mapo.go.kr;1;0;0;www.ma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wanak.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공고문과 동시 게재함
사. 수탁자로 결정 통지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
자.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예정으로 본인 사정으로 공고내용 미확인 및 연락 불가 시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됨
차. 금번 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전화로 문의 후 현장 접수
카. 문의: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담당 02-879-5881 및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yeill77@ga.go.kr)
붙임 수탁운영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 각 1부. 끝.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 각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258pixel
접수번호 | 공 란 |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신청서 |
|
2026. .
법인로고 | 사회복지법인 ○○○○○ |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위와 같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관 악 구 청 장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하면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관악구청장 귀하 |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법 인 명 :
대 표 자 :
상기 법인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10 소재)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 만원(₩ , , ) 이상의 재정 부담액을 분기별로 균등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 (경비부담승낙용) 1부.
관악구청장 귀하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법 인 명 :
대 표 자 :
상기 법인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10 소재)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 승계를 승낙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해태 할 시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 (고용승계 승낙용) 1부.
관악구청장 귀하
청렴이행서약서
본 법인은 관악구에서 모집하는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참가함에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사업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기관)의 선정을 위한 밀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관악구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관악구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관악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관악구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관악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체결 이전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법인 임․직원이 관악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밀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 해지 등 관악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 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 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 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본 공고에 참가할 수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관악구청장 귀하
위 임 장
법인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명 | | 연 락 처 | |
위임사유 | |
위 와 같이『관악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 선정 공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대리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법인 및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HY견고딕 16p: 색인단위 : HY견고딕 15p ㅇ: 한컴돋움(진하게) 14p -: 휴먼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소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 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ㅇ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법인 현황
ㅇ 비 전:
ㅇ 미 션: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법인 연혁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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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직
ㅇ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부 서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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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ㅇ 임원 현황: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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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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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ㅇ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감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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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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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ㅇ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ㅇ,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ㅇ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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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 지도․감독 현황
법인이 산하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최근 3년)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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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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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법인 및 산하 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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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ㅇ 법인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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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ㅇ 법인 또는 산하 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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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 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인증 여부
인증여부 | 참여연도 | 인증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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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ㅇ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 유형 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ㅇ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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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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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운영실적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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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지역 제한은 부서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증빙자료: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ㅇ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ㅇ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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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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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ㅇ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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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ㅇ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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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ㅇ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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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18.12.31 | 2019.2.28 | 2019.2.10 | 캡처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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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ㅇ,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ㅇ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목표
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주요사업내용
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기대효과
ㅇ
Ⅳ-2. 세부사업계획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ㅇ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ㅇ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ㅇ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ㅇ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ㅇ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ㅇ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ㅇ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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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ㅇ 조직도(기구표)
ㅇ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ㅇ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ㅇ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ㅇ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ㅇ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ㅇ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ㅇ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6. 안전관리 계획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ㅇ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최초 신규위탁, 재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