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63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등)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미송달분이 발생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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