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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지역경제과2026-10-1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6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 폐업내역 구분 상 호 소재지 폐업일 비고 일반 오성마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 60 (망우동) 2026.10.16. 폐업 □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접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18시까지 ○ 장 소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4층)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적법한 건축물에 한정함) - 신분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 신청자격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동일한 일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일괄 접수함.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용마산로116길 6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6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공고기간 : 2 026. 10. 16.(금) ~ 2026. 10. 27.(화) □ 폐업내역 구분 | 상 호 | 소재지 | 폐업일 | 비고 | 일반 | 오성마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 60 (망우동) | 2026.10.16. | 폐업 | □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접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18시까지 ○ 장 소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4층)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적법한 건축물에 한정함) - 신분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 신청자격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동일한 일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일괄 접수함. □ 지정방법 ○ 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추첨일시 : 추후 통보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신청 장소에 대해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우선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02-2094-22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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