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202689호(김○민).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공고 제 202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성명 | 주 소 |
김*민 |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50,000 | 폐문부재 |
4. 공고대상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위 공고기간 내에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7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29-1)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신다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