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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굴착 허가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47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허가번호 : 제 원미구-2026-92호
◌ 공 사 명 : 약대동 192-3 앞, 통신관로 매설공사
◌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공사
◌ 점용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피허가자 : ㈜KT
◌ 도로점용(굴착)내역
점용위치 | 점용면적 (㎡) | 점용내역 | 지하매설물 |
굴착물량 (연장×폭) | 종류 | 규격 (㎜) | 연장 (m) | 수량 |
약대동 192-3 앞 (약대동 194-2) | 13.5 | ASP(9.0×1.5) | FC관 | 100 | 9.0 | 1열 |
◌ 문 의 처 : 부천시 원미구청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625-5391)
2026. 10. 15.
원 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