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수거?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폐기 등)함을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지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영철시스템 맞은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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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906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수거․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폐기 등)함을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정 읍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
3. 대상자전거 : 생활자전거 1대
4. 강제처분일시 : 2026. 10. 30. 이후
5. 강제처리장소 : 정읍시 수성동 962-7(영철시스템 맞은편)
6. 문 의 처 : 정읍시 도시과(☎ 063-539-5793)
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이동 ․ 수거 대장 1부. 끝.
무단방치 자전거 조사대장(영철시스템 맞은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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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조사대장
2026.10. 현재
자물쇠
자전거상태
연 번 종 류 제조사 색상 및 특징 사 진 방치위치 비고
(파손 등)
잠김
유무
유무
정읍시 수성동
962-7
1 생활자전거 미상 검은색 유 유 무
※영철시스템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