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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총무과2026-10-15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913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7.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61015 입법예고문(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913호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구·정원 운영의 적정성 확보(유사·중복 기능 통합·조정) -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기구·정원 운영 및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 기조 반영 - 업무량 감소 및 기능 축소 분야와 과도하게 세분화된 기구를 통합·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청년·일자리 기능 통합 및 국정과제·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 필수 행정수요 대응 - 기구 조정으로 확보한 인력을 통합돌봄·재난안전·환경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신규·필수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 ※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 분 야 | 내 용 | 비고 | 국가 정책 | · 통합돌봄 · 재난안전상황실 · 체납관리단 운영 | · 자살예방 · 아동학대대응강화 · 햇빛소득마을 | | 지역 현안 | · 바이오가스화 및 우분연료화시설 · 치유농업 육성 및 확산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 | 2. 주요내용 가. 정 원 : 1,244명 ⇒ 1,227명(△17명) (단위:명) 구 분 | 현 행 | 개 정 | 증 감 | 비 고 | 정원의 총수 | 1,244 | 1,227 | -17 | | 집행기관의 정원 | 1,212 | 1,197 | -15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 | 30 | -2 | | 나. 직종별 정원 증감내역 (단위:명) 구 분 | 현 행 | 개 정 | 증 감 | 비 고 | 총 계 | 1,244 | 1,227 | -17 | | 정무직 계 | 1 | 1 | - | | 일반직 계 | 1,189 | 1,172 | -17 | | 3급 | 1 | 1 | - | | 4급 | 8 | 8 | - | | 5급 | 63 | 63 | - | | 6급이하 계 | 1,117 | 1,100 | -17 | | 별정직 계 | 4 | 4 | - | | 전문경력관 계 | 1 | 1 | - | | 연구직 계 | 7 | 7 | - | | 지도직 계 | 42 | 42 | - |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총무과 (FAX. 063-539-6507) 라. 제출방법 :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 문 의 : 정읍시청 총무과(☎ 063-539-5162) 붙임 1.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표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44명 ”을 “1,2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12명”을 “1,197명”으로, 제2호 중 “32명”을 “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총 계 | 1,227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 일반직 계 | 1,172 | - | 3 급 | 1 | 1 | | | | | | | 4 급 | 8 | 5 | 1 | 2 | | | | | 5 급 | 63 | 30 | 2 | 7 | 1 | 1 | 14 | 8 | 6급 이하 계 | 1,100 | - | 전문경력관 계 | 1 | - | 전문경력관 나군 | 1 | - | 별정직 계 | 4 | - | 5급 상당 | 1 | - | 6급 상당 | 1 | - | 7급 상당 | 1 | - | 8급 상당 | 1 | - | 연구직 계 | 7 | - | 연구사 | 7 | - | 지도직 계 | 42 | - | 지도관 | 2 | | | 2 | | | | | 지도사 | 40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정읍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 1,244명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227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212명 | 1. ------------- 1,197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 2. ---------------- : 30명 | | | 현 행 | | [별표 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총 계 | 1,244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 일반직 계 | 1,189 | - | 3 급 | 1 | 1 | | | | | | | 4 급 | 8 | 5 | 1 | 2 | | | | | 5 급 | 63 | 29 | 2 | 8 | 1 | 23 | | | 6급 이하 계 | 1,117 | - | 전문경력관 계 | 1 | - | 전문경력관 나군 | 1 | - | 별정직 계 | 4 | - | 5급 상당 | 1 | - | 6급 상당 | 1 | - | 7급 상당 | 1 | - | 8급 상당 | 1 | - | 연구직 계 | 7 | - | 연구사 | 7 | - | 지도직 계 | 42 | - | 지도관 | 2 | | | 2 | | | | | 지도사 | 40 | - | 개 정 안 | [별표 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 | 면 | 동 | 총 계 | 1,227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 일반직 계 | 1,172 | - | 3 급 | 1 | 1 | | | | | | | 4 급 | 8 | 5 | 1 | 2 | | | | | 5 급 | 63 | 30 | 2 | 7 | 1 | 1 | 14 | 8 | 6급 이하 계 | 1,100 | - | 전문경력관 계 | 1 | - | 전문경력관 나군 | 1 | - | 별정직 계 | 4 | - | 5급 상당 | 1 | - | 6급 상당 | 1 | - | 7급 상당 | 1 | - | 8급 상당 | 1 | - | 연구직 계 | 7 | - | 연구사 | 7 | - | 지도직 계 | 42 | - | 지도관 | 2 | | | 2 | | | | | 지도사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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