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문[강원종합설비외1곳].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57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금 천 구 청 장
1. 처분대상 및 내용 : 하단 목록 참조
2.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33)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내역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법 제82조제12호 위반) [업 종] | 등록말소일 | 처분근거 |
강원종합설비 (김종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78길 46 지하1층(독산동) | 국세청 폐업확인 [가스 ․난방공사업, 금천02-28-2-1] | 2026.10.13.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미래건축설비 (정순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61 1층(시흥동) | 국세청 폐업확인 [가스 ․난방공사업, 금천17-27-3] | 2026.10.13.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