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의견제출안내)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1.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3. 고시공고번호 : 제2026 - 1762호
공고문(시정명령 2026176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1762호
공 시 송 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연번 | 적발대상 | 건축주 (점유자) | 용도 | 면적 (㎡) | 송 달 주 소 | 송달불능 사유 |
1 | 시흥5동 92*-7* | 최*엽 | 주거 | 3.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가길 * | 주소불명 |
주거 | 2.4 |
주거 | 1.2 |
2. 공 고 대 상
3.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공 고 내 용 :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기한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함
5. 정 비 기 한 : 2026. 11. 30.까지
6. 기 타
○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위반건축물로’표기(자진정비 시 삭제) 되었으며,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행정처분에 있어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
○ 시정명령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4)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