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5. ~ 2026.10.31.(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자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3%)이 추가 부과되었으며,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 72%)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 | | | |
순번 | 수취인 | 기본주소 | 부과대상 | 배달결과 | 등기번호
1 | X*******O | 경기도 포천시 포** | 156하7056, 신고(위반)일시 2026-06-05 02:39:55, 위반장소: 부평동 179-44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0
2 | X*******O | 경기도 포천시 포** | 156하7056, 신고(위반)일시 2026-06-18 02:35:16, 위반장소: 부평동 179-1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1
3 | X*******O | 경기도 포천시 포** | 156하7056, 신고(위반)일시 2026-06-29 07:25:53, 위반장소: 부평동 179-1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2
4 | 김*태 | 인천광역시 부** | 23구0418, 신고(위반)일시 2026-07-09 05:56:17, 위반장소: 부평동 937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3
5 | 김*태 | 인천광역시 부** | 23구0418, 신고(위반)일시 2026-07-10 10:38:22, 위반장소: 부평동 937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4
6 | 박*찬 | 인천광역시 부** | 68버1137, 신고(위반)일시 2026-07-11 03:48:01, 위반장소: 갈산동 361-3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5
7 | 유*정 | 경기도 부천시 원** | 104가5749, 신고(위반)일시 2026-07-12 18:08:55, 위반장소: 부평동 239-3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6
8 | 이*용 | 인천광역시 부** | 53오0678, 신고(위반)일시 2026-07-20 17:32:07, 위반장소: 부평동 252-30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08
9 | 김*수 | 인천광역시 부** | 46주4798, 신고(위반)일시 2026-07-24 08:51:26, 위반장소: 부평동 665-8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10
10 | 박*현 | 인천광역시 남** | 279더7243, 신고(위반)일시 2026-07-28 15:07:05, 위반장소: 구산동 34-6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11
11 | 김*빈 | 인천광역시 부** | 353모3844, 신고(위반)일시 2026-06-22 10:53:34, 위반장소: 부평동 330-7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12
12 | 김*구 | 인천광역시 제** | 86어4465, 신고(위반)일시 2026-07-30 01:38:29, 위반장소: 부평동 70-5 | 우편수취함 | 109424625561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5. ~ 2026.10.31.(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자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거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3%)이 추가 부과되었으며,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 72%)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8)
2026.10.15.
부 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