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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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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8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31.(토) [14일 이상] ○ 공고대상 : 조○천 외 3명 ○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509-6783) 첨부파일 : 공고문

「도로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80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31.(일) [14일 이상]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거소, 소재지) | 적발일자 | 본부과일 | 부과사유 | 비고 | 1 | 조 O 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22번길 9 | 26. 8. 27. | 2026. 10. 13. | 노점 | | 2 | 서 O 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01 | 26. 8. 26. | 2026. 10. 13. | 노점 | | 3 | 김 O 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85-8 | 26. 8. 21. | 2026. 10. 13. | 적치 | | 4 | 김 O 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85-8 | 26. 8. 6. | 2026. 10. 13. | 적치 | | 4. 공고장소 : 부평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509-6783) 6. 기타사항 가.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부평구청 5층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2026. 10. 31.) 경과 후 최초 3%가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가 중가산되며, 과태료 체납 시「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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