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업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이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이행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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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59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이행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업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이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업체명(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 소재지 | 내용 | 반송사유 |
㈜하나이엔씨 (이*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충남아산2021-02-06)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머리길 40, 에이동 509호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 수취인 불명 |
와이에스건설 주식회사 (박*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광주서-24-가-01)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현로 107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 폐문 |
1. 대상업체
2. 공시송달기간: 2026. 10. 15. ~ 2026. 11. 8.
3. 공시송달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 의심 업체로 통보되었으니 공시송달(공고) 기한 내 아산시청 건설정책과에 방문하여 공문을 수령 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 사항은 아산시청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