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359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조례·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1. 개정 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제5조)
- (안 제1조)「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5항
- (안 제2조)「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제4항
- (안 제3조)「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
- (안 제4조)「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제5조제3항
- (안 제5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 (안 제6조)「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5항
- (안 제7조)「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 아산시청 민원과
- 주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 : 041-540-2051, 팩스 : 041-540-274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
4.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조규칙 일괄개정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2]
아산시 조례 제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요양ㆍ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장제ㆍ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담당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담당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의 개정)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담당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8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재해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고자와관계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③,④,⑤,⑦)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청구인 | 처리기관 |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청 구 | | | | ▶ | 경 유 | |
| | |
| | | | | (아산시자율방재단장) | |
| |
▼ |
| | | | 접 수 | |
| | | | (아산시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심 의 | |
| | | | (아산시안전관리위원회) | |
| |
▼ |
| | | 건 의 | |
| | | | (아산시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 확 정 | |
| | | | |
| (아산시장) |
| |
[별지 2]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
※ 청색 라인에는 작성하지 마세요(담당직원 작성) |
대 상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기제 요청함. | 아산시 전입일자 | 년 월 일 |
육아휴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환수함 |
자녀 성명 | | 자녀 생년월일 | |
특례지원여부 |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 □해당 □비해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父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비해당 |
신 청 인 |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필수 기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기제 요청함. |
전화번호 (핸드폰) | | 대상자와의 관계 | |
※ 구비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2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또는 고용24 발급) 1부.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1부. |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정보주체) (서명 또는 날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 |
* 귀하께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뒷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 수집목적 | 관련법령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전입일자,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금계좌번호(통장사본), 대상자와의 관계, 특례 해당 여부,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 |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 장려금 지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 5년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가 부득이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 수집목적 | 관련법령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 5년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가 부득이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3] [별지 제1호서식]
출생축하금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 | <앞면> |
신청인 | 성 명 | | 주소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출생아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출생일 | 년 월 일 | 출생장소 | |
부 | 성 명 | | 생년월일 | |
모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녀 순위 | [ ] 첫 번째, [ ] 두 번째, [ ] 세 번째. [ ] 네 번째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부 모 주 소 | | 사 유 | |
부 모이외의 보 호 자 | 성 명 | | 생년 월일 | | 출생아 와의 관계 | |
보 호 사 유 | |
「아산 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생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서명) |
출생, 주소, 거주기간 등 공부 확인자 | 소속 | | 직급 | | 성명 | (서명) |
※ 1.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2.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취업ㆍ학업ㆍ병역의무 이행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뒷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아산시 출생축하금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귀하께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 수집목적 | 관련법령 | 보유기간 |
신청인․츨생아․부모 및 보호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생일, 출생장소, 자녀 순위, 출생아와의 관계, 주소를 달리 하는 사유, 그 외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출생춗하금 지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 5년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산시 출생축하금 신청․접수가 부득이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 수집목적 | 관련법령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 5년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산시 출생축하금 신청․접수가 부득이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 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신청서 |
신청인 (관리주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동주택명 | | 동 수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 세대수 | |
주차장 개방면수 | 대 |
개방기간 | ~ |
개방시간 |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
특이사항 |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아산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아산시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아산시 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신청 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별지 5] [별지 제3호서식]
회원등록 신청서
성 명 | | 성별( ○표)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 | 남 / 여 | 년 월 일 |
주 소 | |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1. 제공기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목적 : 본인확인절차,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교육 이력관리, 교육 일정 등 문자발송에 활용하기 위함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4. 제 3자 제공기관: 농촌진흥청, 임대사업 수탁기관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대사업 종료 시까지 6.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및 제15조 7.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 | 팀 장 | 결 재 |
| |
아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경작사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장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임대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고,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지급계좌 정보)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수리하신 농업기계는 면세유 등록이 되었나요? □ 예( 농협), □ 아니오 ※ 면세유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신청인이 수리하신 농업기계의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여부?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부품대금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수리점, 타인을 통한 대리접수 여부? □ 예, □ 아니오 ※ 수리점 또는 타인을 통한 대리접수 신청시 분실 및 미접수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아산시 농업기계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부품대금지원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수리점 확인 | 수리일시 : 수리점 확인 : 대리점(수리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 면세유류관리대장 1부. 수리내역 결제 영수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앞쪽)
(뒤쪽)
기 종 명 | |
제작사명 | | 기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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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교환 부품명 | 규 격 | 단가(원) | 수량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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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 일금 원(금 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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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해보상금의 청구 등) ① ∼ ④ (생 략) | 제15조(재해보상금의 청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입금계좌확인정보의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요양ㆍ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2. 장제ㆍ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 |
[별지 제8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조 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349pixel | [별지 제8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293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1pixel, 세로 38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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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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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 신청) ① ∼ ③ (생 략) | 제5조(지원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담당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7pixel, 세로 434pixel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4pixel, 세로 3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9pixel, 세로 45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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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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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신청 등) ① ∼ ⑤ (생 략) | 제6조(지원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담당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01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34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8pixel, 세로 22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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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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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ㆍ② (생 략) |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225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7pixel, 세로 32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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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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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 | 제9조(회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28조(부품대금지원) ① ∼ ④ (생 략) | 제28조(부품대금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담당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 |
[별지 제3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441pixel | [별지 제3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500pixel |
[별지 제12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4pixel, 세로 534pixel | [별지 제12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60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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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규칙 제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를 “제19조”로, “서류”를 “서류(제5항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을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담당 공무원은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축물대장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최근 귀속연도)소득금액증명
2.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사업연도)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 지정 신청서 |
판매인 | 성 명 | | 약 도 |
생년월일 | | |
주 소 | |
판매소 | 상 호 | |
연 락 처 | |
위 치 | |
판 매 인 구 분 | |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소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 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판매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판매소의 약도 1부. 신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축물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신청서 |
지정번호 | 아산시 제 호 |
판매인 | 성 명 | | 판매소 | 상 호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위 치 | |
변 경 사 항 | |
변 경 사 유 | |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 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정서 2. 임대차계약서 1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2. 건축물대장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인 경우에 한함) |
[별지 2]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개인)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생 년 월 일 | |
영농규모 | | |
구분 | 영 농 규 모 |
농 지 ( 기 타 )(㎡) | 축 산 | 어업 | 기타 |
계 | 전 | 답 | 과수 | 시설 | 기타 | 계 | 한우 | 양돈 | 양계 | 기타 |
면적 (규모) | | | | | | | | | | | | | |
경 력
영농 기간 | 후계농업 경 영 인 지정연도 | 농업인 단체 | 작목반 참여 | 기 타 경 력 |
단체명 | 가입연도 | 작목명 | 영농기간 | 내 용 | 기 간 |
| | | | | | | |
사업계획
사업명 | 세 부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기간 | 사 업 비(원) | 비 고 |
계 | 융자비 | 자부담 |
| | | | | | | |
위와 같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 집 ・조회 ・이용 항목 : 생년월일 ,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 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 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ㆍ이용 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 다. 정보수집 ・ 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 다 |
|
동의일 | 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아 산 시 장 |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 농어업발전기금 융사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대출금융기관 신용조사서(별표1)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최근 귀속연도) 소득금액증명 |
(앞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법인)
신 청 인 |
주 소 | |
법인명(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 |
사업계획
사업명 | 세 부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기간 | 사 업 비(원) | 비 고 |
계 | 융자비 | 자부담 |
| | | | | | | |
지역사회 기여도
법인 설립연도 | 기여기간 | 기여(활동)내용 | 비 고 |
| 부터 까지 | | |
부터 까지 | | |
영농종사 | | |
생산, 가공, 유통, 공동 출하제 이행 (이행시 ○표) | 구성원 (성명) | 학습단체활동 (참여시 ○표) | 비고 |
영 농 후계자 | 농업인 단체 | 작목반 참 여 |
생산 | 가공 | 유통 | 공동 계산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명 :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 집 ・조회 ・이용 항목 : 생년월일 , 법인번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 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 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ㆍ이용 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 다. 정보수집 ・ 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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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 | 년 월 일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아 산 시 장 |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 1. 농어업발전기금 융사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출금융기관 신용조사서(별표1)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최근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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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조례 제19 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소 지정기준 등) ① ---- 제19조 ------------------------------------------------------------------------------------------- 서류(제5항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 1. -----------------------------------------------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담당 공무원은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축물대장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
제10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① (생 략) | 제10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서류(제9조제5항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 |
[별지 제5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4pixel, 세로 451pixel | [별지 제5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489pixel |
[별지 제8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413pixel | [별지 제8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2pixel, 세로 484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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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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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①ㆍ② (생 략) | 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최근 귀속연도)소득금액증명 2. 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사업연도)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247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9pixel, 세로 392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8pixel, 세로 252pixel | [별지 제1호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b000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371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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