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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5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등록일 2026-10-15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정중 / 031-6193-9555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hwpx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수검 의무를 위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등기번호 | 반송일자 | 송달불가 사유 | 성명(상호) | 1 | 경기06조55** | 1900502339974 | 2026.10.14 | 폐문부재 | 원*민 | 2 | 경기02모35** | 1900502339976 | 2026.10.15 | 폐문부재 | ㈜엔**이 | 3 | 경기04고48** | 1900502339977 | 2026.10.07 | 수취인불명 | ㈜신* | 4 | 경기04노48** | 1900502339979 | 2026.10.07 | 수취인불명 | 주-범***텍 | 2.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3. 공고 내용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부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3%) 및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까지)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55) 2026년 10월 15일 | 용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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