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마북동2026-10-15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마북동
공고번호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금) ~ 10. 30.(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및 마북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통지구분: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2) 통지대상: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3개월 이상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등)가 있거나 2025년에 민방위 당연제외 대상(경찰·소방 공무원, 학생, 군인 등)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2026. 10.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 절차 종료로 의견제출 수리 불가 * 문 의 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민방위 담당자(☎ 031-6193-6737)

용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