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5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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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김 해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9.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고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 | 주식회사*우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 *층 (사우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사건부동산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 ***동 ****호 |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 금20,100,000원 |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문의처 | 기관명 | 김해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연락처 | (전화) 055-330-3763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