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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주민복지과2026-10-15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30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3.(화) (20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주민복지과(☎033-460-2214)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조회 서식 | 자치법규명 :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의견제출자 : (소속) (성명) (연락처)

입법예고문(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 호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추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인제군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및 이용료 (안 제4조) 다.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안 제5조~제6조) 라. 차량 운행 지원 (안 제7조) 마. 예산 지원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제군수(참조: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주소: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460-22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주민복지과(전화 : 033-460-2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0http\://www.inje.go.kr);1;0;0;http://www.i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부과기준, 금액, 감면기준 및 이용료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군수는 군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차량 운행 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 및 수행기관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군수가 차량 운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운행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절차‧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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