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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기획예산담당관2026-10-15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30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20일간)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0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공통) 1부.

입법예고문(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1309호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을 군민과 기관·단체 등이 견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공감대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견학 대상 및 견학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견학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견학 시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4일까지 인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 의 견 | 수 정 안 |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팩스번호 HelpState:wstring:0: 팩스번호033-460-20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인제군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입안부서 HelpState:wstring:0: 입안부서기획예산담당관(전화: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전화번호 HelpState:wstring:0: 전화번호033-460-40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군정 현장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기관·단체 등이 인제군의 주요 사업장을 견학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정책 공감대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견학”이란 군민과 기관·단체 등이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사업장 및 문화·환경 관련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기능, 운영체계, 사업 현황 등 정보를 제공받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 사업장”이란 군 주요 시설, 정책사업과 관련된 현장, 그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부서”란 군정 현장 견학 운영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주요 사업장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견학 대상) 견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군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 및 그 소속 구성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견학 신청) ① 견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견학 신청의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견학 운영 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견학 참가자가 10명 미만의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견학 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운행, 보험, 식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 제공) ①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기본 시설 및 운영 정보 2.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행의 적정, 혼란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방법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참가자 준수사항) ① 견학 참가자는 사전 안내 사항 및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견학 참가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하며, 그 비용은 원상복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한다. 제9조(안전관리) 견학 사업장의 관리부서는 견학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안내, 현장 통제, 위험 요소 점검 및 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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