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신북읍
공고번호춘천시 신북읍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만 17세가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2. 대 상 자: 김*솔
3. 발급기한: 2026. 10. 01. ~ 2027. 9. 30.(12개월간)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및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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