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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평생학습관2026-10-15

공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평생학습관
공고번호영천시 평생학습관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공사에 대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2. 기초금액: 금62,960,000원(금육천이백구십육만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3. 참가자격: 전기공사업, 지역제한(영천시) 4.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2. (3일 이상) 5.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6.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공고문(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평생학습관 공고 제2026-1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최무선로 243 다. 사업내용: 전기 설비 1식 라. 추정금액: 금62,960,000원 추정금액 | 8 =B2+d2??%g,;;62,960,000 =B2+d2 %g, 62,960,000 62,960,000 원 | | 기초금액 | 8 =B2+d2??%g,;;잘못된 계산식 =B2+d2 %g, 잘못된 계산식 62,960,000 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추정가격 | 8 =PRODUCT(b2/1.1)??%.0f,;;57,236,364 =PRODUCT(b2/1.1) %.0f, 57,236,364 57,236,364 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부가가치세 | 8 =b2-b3??%.0f,;;5,723,636 =b2-b3 %.0f, 5,723,636 5,723,636 원 | 관급자재대(합계) | 8 =SUM(d2:d3)??%g,;;0 =SUM(d2:d3) %g, 0 0 원 | 마. 기초금액: 금62,96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2,951,298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6.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2. 11:00 나. 장 소: 영천시 평생학습관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2.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시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2인 이상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합산금액 (A값) | 893,783 | 117,443 | 1,180,938 | 759,134 | 0 | 0 | 8 =SUM(LEFT)??%g,;;2,951,298 =SUM(LEFT) %g, 2,951,298 2,951,298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계약과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 (054-339- 7749)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 천 시 평 생 학 습 관 재 무 관

시방서(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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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8004f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6pixel, 세로 4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8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pixel, 세로 41pixel |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시 방 서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fc2f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pixel, 세로 124pixel | 평 생 학 습 관 |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 공통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영천시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 개선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건축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산업표준(KS)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8) IEC(국제표준규격) (9) 산업표준화법 (10) 전력기술관리법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 법령 및 기준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적용된 관련법령 및 제규정은 시공 시점의 현행 규정에 따른다. (2) 관계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착공 전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 자재 반입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 법령과 전기공급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재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공사 중 시공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관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수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공정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WAING)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정비 (3) 기타 감독원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 9) 설계도서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0)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전기설비의 설치 및 필요한 시험을 완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관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필요한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확인 등이 필요한 제품은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 및 기기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본,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인증서, 카탈로그 또는 제작도 등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규격 및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 및 기기가 현장에 반입된 경우 공사감독자는 반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적합한 자재로 확인된 경우에도 현장 보관 또는 시공 중 변질·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 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처 등)의 신고·검사 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절차의 이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즉시 현장감독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진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필증을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작자 자체 시험성적은 감독원 및 감리원 입회하 시험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기기 및 자재의 특성상 품질 및 성능시험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 및 감리원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은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하되 설계도서 또는 관계 기준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시험에 소용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기간 중 각종 시험 및 계측을 위하여 아래 기구를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클램프 미터(Clamp Meter) (4) 멀티미터(Multimeter) (5) 기타 해당 공사의 시험 및 측정에 필요한 장비 제2장 배관공사 1. 금속배관(후강아연도전선관) 1) 전선관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현행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전선관과 호환되며 현행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및 수량을 고려하여 KEC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6) 아웃렛박스 및 스위치박스는 전선관의 수량 및 굵기, 전선의 접속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7) 전선관을 굴곡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인입 및 교체에 지장이 없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멀밴드 등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한다. 8)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은 전선의 인입 및 교체에 지장이 없고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굴곡부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관을 구조물 등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행거 등 적합한 지지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4) 관의 절단면은 리머 등을 사용하여 매끄럽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부싱을 설치한다. (5) 풀박스는 앵커 및 행거로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내부에 전선 및 케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9)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8)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트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지지물은 강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의 수직·수평배관의 배열, 수량 및 시공 장소의 마감재 조건에 따라 적합한 부속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기능의 배관, 시공 여건상 특수한 장소는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슬라브 또는 고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0)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윗치 박스, 아웃렛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의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독원 및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여 접속을 완전하게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15)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분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으로 접속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6)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한다. 17)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갭, 푸시갭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8)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정한 방법의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19)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 수분 및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후 입선 작업에 대비토록 한다. 20) 각종 배관이 완료된 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 모든 배관 공사시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1) 모든 배관 공사시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2)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마감재 분할도, 입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배관(HI-PVC전선관) 1)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현행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설치장소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과 접속되는 금속제 박스 등 접지가 필요한 금속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등 필요한 감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축구조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6) 합성수지관의 상호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을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곳(약300mm정도)으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제3장 배선공사 1. 옥내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및 소방관계법 등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종류・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내열・내화성능 등이 요구되는 회로는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능에 적합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현행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코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값을 넘지않아야 한다. 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식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선 식별기준에 따라 상도체, 중성선 및 보호도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발열부와 배선은 전선 및 케이블이 열에 의해 손상되거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거나 적절한 열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공사 완료 후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현행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2) 케이블의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 할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전선관등에 넣는다. 3) 케이블의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내경 강재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4) 케이블의 굴곡은 피복 및 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최소 굴곡반경은 해당 케이블의 한국산업표준(KS), 제조자의 시방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렉트박스 또는 케이블전용의 조인트박스에 한한다. 6) 케이블 단말 부위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하여 선단으로부터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7) 포설 작업시 풀박스, CABLE TRAY, 각종 PANEL 내부에는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보수작업에 대비하여 시공조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적정 여유 길이를 확보하고 배선을 하여야 한다. 8) 특고압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자기 수축형 제품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CABLE TRAY 및 TRENCH 등 케이블이 집중 포설되는 구간에는 전선 및 케이블을 질서 정연하게 처리하여 상호 교차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귀속 판넬 명칭 및 부하 회로명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1루트 구간중의 중간 접속은 원칙적으로 금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포석 후 CABLE TRAY 수직 구간의 층간 지지점은 2개소 이상의 U-CH용 파이프 크램프지지, 기타 지지점 및 수평 구간 지지점은 CABLE TIE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포설작업은 도체 및 SHEATH, INSULATOR의 연장 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CABLE DRUM JACK, PULLING CONE 등의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은 옥내 배선공사에 준한다. 제4장 배선기구 설치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3. 콘센트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정격 및 형식으로 하고 접지가 필요한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콘센트, 스위치 및 플레이트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존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6. 콘센트, 스위치에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설치한다. 7.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 설치위치 상관 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5장 풀박스 및 CABLE DUCT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아연도 철판 제품이어야 한다.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너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행가로드 또는 천정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라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고 행가로드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5. CABLE DUCT의 천정면 시공은 1.5M이내 간격으로 U채널을 이용 9∅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PULL BOX, CABLE DUCT는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를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 카탈로그 중 제출 가능한 방법으로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7. 수직 CABLE DUCT는 설치 작업전 OPEN SPACE의 수직선 형태변형 등을 사전에 검사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접지 설비공사 1. 접지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 및 접지도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종류와 규격을 사용하며, 부식 및 기계적 손상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은 토양의 상태, 부식 가능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고, 접속부에 부식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접지시스템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접지방식 및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관계 기준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굵기 이상을 사용하고,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7. 금속제 외함, 분전반, 배관 및 기타 접지가 필요한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도체와 접속하여야 한다. 8. 등전위본딩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9.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와의 전기적·기계적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접지도체는 가스관 등 접지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비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접지극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위치 및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공사 완료 후 설계도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요구하는 접지설비의 시험·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기기 설치공사 1. 조명기구 설치공사 1) 조명기구는 천정 및 벽 등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매입형 기구 등은 천정의 구조체와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설치 후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TYPICAL FLOOR에서의 배치 SYSTEM 등은 조명기구 설치 후 보수, 점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PANEL 설치공사 1) 각종 PANEL은 충분한 부하용량을 갖도록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PANEL BOARD 설치 시에는 기기배치 및 도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PANEL 내부에는 각 회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판 또는 표시를 한다. 4) PANEL의 설치는 DOOR 개폐, 보수점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각종 EPS실 PANEL 설치는 EPS실의 전체적인 공간 배열, 각종 배관의 연결 시공상 기타 기기와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에 따른다. 전기공사 특기시방서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경북 영천시 최무선로 243, 평생학습관 우석홀 3) 공사기간 :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4) 공사방법 :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범위 1) 전력간선 설비공사 2) 냉·난방 설비공사 3) 철거공사 4) 기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부대공사 제3장 옥외 전기 공사 1) 전력간선 설비공사 - 평면도 참조 2) 냉난방 및 철거공사 - 평면도 참조 3) 지중 케이블 공사 옥외 지중관로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관로의 매설깊이 및 경고표지 등의 시설은 설계도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계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매설시 지중전선로는 상하 좌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굴곡반경은 해당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제조자의 시방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소 굴곡반경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중케이블 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공종의 감독원 및 감리원(관계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때에는 케이블 뒤돌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관끝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중간 접속이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력맨홀 내에서 접속한다. 4) 관로공사 1. 관로의 굴곡은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 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크프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상호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로공사 매설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이론줄을 넣어두어야 한다. 4. 전기관로 구간의 터파기는 전기공사 수급자가 시행한다. 제4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분전반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류 및 정격, 외함의 형식과 규격 등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이 필요한 분전반은 제작도 및 관련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 단자, 모선 및 기타 부품은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 관계 기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전면판 및 문은 내부기기의 점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분전반에는 필요한 경우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문 내부에는 해당 분전반의 결선도 및 회로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선 및 도체의 접속부는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고 사용 중 풀림이나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간의 절연거리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해당 제품의 관련 규격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분전반 구조 및 재질 (1) 옥내 벽부 노출형(EPS내 노출형) BODY : SUS 1.5t 이상 DOOR : SUS 1.5t 이상 (2) 옥내 벽부 매입형 BODY : STELL 1.6t 이상 DOOR : SUS 1.5t 이상 제5장 PULL BOX 및 4각 BOX 공사 1) BOX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고 BOX는 1.6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 도장 2회 후 지정색으로 2회 도장한다. 2)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 등 해당 관종에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1) 본 공사상에 의문사항은 감독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현장조사 후 도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상 의문점은 시공전 필히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신설 배관·배선 포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시 사전 안전조치를 필히할 것. 4) 공사시 기존부하 확인 및 이름표 부착한다. 5)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상충된 사항 또는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금회 신설 PANEL 및 개수 PANEL은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내역서(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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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총 계 | 비 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공사명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 개선 전기공사 | | | | | | | | | | 0 | 1. 전기간선설비공사 | | 식 | 1 | | | | | | | | 2. 냉난방설비공사 | | 식 | 1 | | | | | | | | 3. 전기설비철거공사 | | 식 | 1 | | | | | | | | 합 계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총 계 | 비 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1. 전기간선설비공사 | | | | | | | |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42C | m | 9 | | | | | | | | 1종금속가요전선관 | 일반방수 42C | m | 15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16㎟ | m | 117 | | | | | | | | 0.6/1KV난연케이블 | F-CV 4/C 25㎟ | m | 112 | | | | | | | | 후렉시블콘넥터 | 42C방수 | EA | 2 | | | | | | | | PULL BOX | 200x200x200 | EA | 3 | | | | | | | | 압착터미널 | 나압착, 25㎟ | EA | 8 | | | | | | | | MCCB (표준형) | 4P 125AF 75AT | EA | 1 | | | | | | | | 분전반 | AC-M | 면 | 1 | | | | | | | | 분전반기초 | 900x500x200 | 개소 | 1 | | | | | | | | 우레탄방수 | 바닥 2mm, 노출,(바탕처리포함) | m2 | 0.88 | | | | | | | | 전선관지지행거 | 42C | 개소 | 5 | | | | | | | | CABLE TRAY | W200xH100x2.3t | m | 11 | | | | | | | | CABLE TRAY | COVER, W200xH100x2.3t | m | 11 | | | | | | | | JOINT CONNECTORS | H100 | EA | 8 | | | | | | | | SHANK BOLT & NUT | 아연도 3/8" | EA | 64 | | | | | | | | BONDING JUMPER | 35㎟ | EA | 8 | | | | | | | | HOLD DOWN CLAMP | 0 | EA | 14 | | | | | | | | 바닥형트레이지지대 | W200 | EA | 7 | | | | | | | | 전선관 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 | | | | 잡재료비 | 선,배관의 2% | 식 | 1 | | | |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11.3 | | | | | | | | 노무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9.6 | | | | | | | | 노무비 | 특별인부 | 인 | 0.2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1% | 식 | 1 | | | | | | | | 합 계 | | | | | | | | | | | 2. 냉난방설비공사 | | | | | | | | | | | 1종금속가요전선관 | 일반방수 22C | m | 765 | | | | | | | | 1종금속가요전선관 | 일반방수 28C | m | 36 | | | | | | | | 접지용전선 | F-GV 4㎟ | m | 97 | | | | | | | | 0.6/1KV난연케이블 | F-CV 3/C 2.5㎟ | m | 751 | | | | | | | | 0.6/1KV난연케이블 | F-CV 2/C 4㎟ | m | 89 | | | | | | | | 0.6/1KV난연케이블 | F-CV 4/C 4㎟ | m | 4 | | | | | | | | 후렉시블콘넥터 | 22C방수 | EA | 124 | | | | | | | | 후렉시블콘넥터 | 28C방수 | EA | 18 | | | | | | | | 콘크리트박스(아연도) | 54mm 4각(W/커버) | EA | 29 | | | | | | | | AL DUCT | W:50xH:35 | m | 4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높이 8m, 3개월 | 개소 | 1 | | | | | | | | 잡재료비 | 선,배관의 2% | 식 | 1 | | | |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43.4 | | | | | | | | 노무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15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1% | 식 | 1 | | | | | | | | 합 계 | | | | | | | | | | | 3. 전기설비철거공사 | | | | | | | | | | | 기존전선철거 | HFIX 2.5㎟(철거) | m | 714 | | | | | | | | 기존접지선철거 | F-GV 4㎟(철거) | m | 113 | | | | | | | | 기존케이블철거 | F-CV 4/C 4㎟(철거) | m | 113 | | | | | | | | 기존다운라이트 철거후 재설치 | LED 20W | EA | 6 | | | | |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3.9 | | | | | | | | 노무비 | 저압케이블공 | 인 | 1.6 | | | | |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1% | 식 | 1 | | | | | | | | 합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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