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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상수도사업소2026-10-16

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수도사업소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49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6. ~ 11. 05.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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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498호 「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및 물순환 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영천시 물순환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바. 물순환 관리 및 연구·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상수도사업소(시설팀) - 일반우편: (38819) 경북 영천시 임고면 신방로 50-35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시설팀) - 전 화: 054-339-7682, 팩 스: 054-330-6369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 여부 | 찬ㆍ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영천시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관리 시책을 통합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천시의 물순환 회복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영천시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 강우유츌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영천시 물순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순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제안한 물순환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물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단체장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순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안)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① 시장이 제12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변경 및 재수립을 포함한다)할 때 고시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저영향개발기법 등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5.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제17조(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ㆍ개발의 촉진)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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