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정상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3. 공고방법 : 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수시분 공시송달 대상자(정상부과통지서) 1부.
2. 공시송달공고_정상(수시분)1부. 끝.
공시송달공고정상(수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9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 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조○민 외 10명 [별첨]
4. 공시송달 내 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정상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납부 기한 안에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509-5083)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라며, 계속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수시분 공시송달 대상자(정상부과통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정상 부과 반송건 공시송달 명단 | | | | |
11명
연번 | 수취인명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송달결과 | 사유
1 | 조O민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7길 18,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2 | 조O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26-11,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3 | 윤O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162번길 15,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4 | 권O혁 | 인천광역시 서해구 모월곶로 41,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5 | 이O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0-5,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6 | 우O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59,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7 | 임O택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653번길 72***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8 | 조O금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19,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9 | 남O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8,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10 | 오O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45,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
11 | 김O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39-10,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정상 부과 통지서 | 수취함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