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 정 명 : 일방통행로 지정
2. 지정목적 : 충주시 자유시장, 충의동 256-1번지 일원
3. 지정구간 : 더커피~도깨비수제도너츠 맞은편 200m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 ~ 11. 05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6 ~ 11. 05
나. 제출방법
- 우편 : 충주시 으뜸로 21 교통정책과
- 전화 : (043)850-6313 -FAX : (043)850-6308
일방통행 행정예고 (자유시장) (1).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735호
충주시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시 자유시장, 충의동 256-1번지 일원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15.
충 주 시 장
1. 지정명 : 일방통행로 지정
2. 지정목적 : 충주시 자유시장, 충의동 256-1번지 일원 교통흐름개선
3. 지정구간 (※ 붙임1 참조)
위 치 | 방 향 | 규제내용 |
충주시 자유시장, 충의동 256-1번지 일원 | 더커피 → 도깨비수제도너츠 맞은편 200m | 일방통행 |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chungju.go.kr);1;0;0;http://www.chu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ungju.go.kr) 게재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 ~ 11. 05.(20일간)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6. ~ 11. 05.(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 충주시 으뜸로 21 교통정책과
- 전화 : (043)850-6313, FAX : (043)850-6308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교통정책과(043-85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일방통행로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9pixel, 세로 608pixel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원주시 단구동 1674번지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