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10.15.~2026.10.30.(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가. 공고결재 1부.
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충 주 시 장 1. 서류의 명칭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납부자명 | 주 소 | 송달내용 | 등기번호 | 공시송달 사유 |
1 | 신*기 | 경상남도 창녕군 남*읍 수***길 *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 1320959030007 | 이사감 |
5. 공시송달 내용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충주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43-850-557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