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소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개별기준 가-43)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앞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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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577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개별기준 가-43)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앞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당진시장
1. 제 목: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처분내용 | 비 고 |
서*석 | 1950.**.**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월곡로 **, *동 ***호 | 택시운전자격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 폐문부재 |
4. 법적근거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진시청 교통과(☏041-350-4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서 ○ 석 귀하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면허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취소 |
당사자 | 성명 (명칭) | 서 ○ 석 |
주 소 | 당진시 송악읍 월곡로 ○○ , ○ 동 ○○○ 호(우진에이스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운전면허 취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택시운전자격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7조, 동법 시행령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
청문실시 | 기관명 | 당진시청 | 부서명 | 교통과 | 담당자 | 정 윤 희 |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화번호 | 041-350-4552 |
일시 | 20 26년 11월 6일 10시 부터 11시 까지(1시간) | 장소 | 당진시청 4층 복지상담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미래에너지과 탄소중립팀장 |
성명 | 정 원 옥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당 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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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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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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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