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송악읍
공고번호당진시 송악읍 공고 제2026-77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15~ 10.30.(15일간)
3. 공고대상 : 이*형 외 11인
4. 주 소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고 내용
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의견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송악읍 산업팀(☎041-360-8115)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41-360-807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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