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5(10일간)
3. 예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 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 출 자 : 양양군수 제안설명자 : 세무회계과장 |
1. 제안이유
❍ 양양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원 및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건립 기금 조성 중 매각대금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 공유재산 관리기금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6조)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정원을 확대(9명⟹12명 이내)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5조)
-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 : 10월 예정
5.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을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리하는담당”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외) 에”를 “제외)에”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9.>
제2조(기금의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매년 30억원 내외의 군비로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양양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양양군의회 의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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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 <삭 제> |
3 .ㆍ 4 . (생 략) | 2 .ㆍ 3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12명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를 관리하는담당 으로 한다. | ② ------------------------------------------------ 관리하는 담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양양군의회 의원 제외)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 제외)에 -------------- 범위 ---------------------------------------------.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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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 서식(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999호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양양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원 및 구성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건립 기금 조성 중 매각대금 삭제(안 제3조1항2호)
⇒ 공유재산 관리기금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구성원 변경(안 제6조)
⇒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위원회 정원 확대(9명⇒12명 이내)
○ 존속기한 연장(안 제15조)
⇒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양양군(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 전화 : 033-670-2319, FAX 033-670-21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
제출자 (단 체)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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