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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문화예술과2026-10-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협...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5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대상 : 점촌PC(대표 박**)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점촌PC).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5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4102-2025-000001) | 점촌PC | 박** |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3길 1(점촌동)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 영업정지 1개월 (2026.11.1. ~ 11.30)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가.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9.(목)까지 다. 의 견 제 출 처 :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3층 문화예술과(☎054-550-6067) 6. 게시장소 : 문경시청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유의사항 가. 당사자 등이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혹은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54-550-606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 문 경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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