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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도시과2026-10-16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4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21. (5일간) 2.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 1445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6일 문 경 시 장 1. 개정이유 관계법령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2026. 9. 18. 시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정 신설(안 제20의3)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6. ~ 10. 21.(5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도시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연락처 : 054-55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도시과)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dj0510@korea.kr - F A X: 054-550-6349(팩스 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7의 기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7]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0조의3 관련) 1. 입지 제한기준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나.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5호 이상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할 것. 2. 이격거리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4.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200m 내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6.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22.4.2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 다만,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4.27.>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의 가축시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및 본목신설 2022.4.27.>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 재배사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2.4.2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본목신설 2022.4.27.>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목신설 2022.4.27.>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만,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전 다목에서 이동 및단서신설 2022.4.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 <삭 제> | <신 설> | 제20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7의 기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의3 (생 략) | 제20조의4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 <신 설> | [별표 27]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0조의3 관련) 1. 입지 제한기준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나.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5호 이상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할 것. 2. 이격거리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4.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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