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금마면 동고도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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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 사진>
금마면 동고도리 400-4도
무단 적치물
현장 사진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금마면 동고도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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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도로관리과-26849호(2026.10.15.)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26일, 제2026-2411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도로 무단 점용
적치물을 2026년 9월 14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
므로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도로법」제75조(도
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귀하로
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익
산시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도로 무단 점용 적치물
CP주 1개
400-4 강제 철거
2026년 10월 15일
익 산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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