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경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강, 강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가격입찰 공고
2. 용역금액 : 금499,510,000원(금사억구천구백오십일만원)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4.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과업지시서(경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강 강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경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강, 강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경 주 시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과 업 지 시 서------------------------ 5
Ⅲ. 보 안 대 책------------------------ 33
Ⅳ. 기 타 사 항------------------------ 35
Ⅰ.설 계 설 명 서
Ⅰ.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경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강,강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경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조사・평가・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북군천 포함) 소하천 62개소(L = 109.531㎞)
나.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표준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라. 측정‧분석‧조사 및 자문비 등 직접경비 및 직접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6. 성과품 제출
가. 평가준비서 10부(PDF 전환 CD(USB) 1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3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USB) 1식
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본안) 30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USB) 1식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7. 예정공정표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8개월 이내로 한다.
구 분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14월 | 16월 | 18월 | 비고 |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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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수집 및 환경영향조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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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서 심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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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분석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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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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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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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본안) 작성 및 협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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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 | | | | | | |
Ⅱ.과 업 지 시 서
Ⅱ.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 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일반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별표 1과 같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대안 검토
•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별표 2과 같다.
• 요약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3) 의견수렴
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나)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로부터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요약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지역 개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다.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확정
• 계획 수립 시 초기 작성 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계획하천의 환경 현황 기술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수질 및 저질 분석 항목 : 기후에너지환경부기준 및 국토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 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다)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작성한다.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장래 개수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라.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필요 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평가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 평가
• 계획하천 주변의 주요 오염원(점, 면, 이동오염원) 현황조사 및 평가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계획하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영향예측모델은 본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모델을 적용
· 대기질 확산예측에 적용하는 배출계수 등의 각종 입력자료 산출 및 제시
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 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당 2지점, 1회 조사 실시
- 측정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질소(T-N), 총대장균군 등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적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 하천의 저질조사
-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하천별 2지점, 1회 조사
- 측정항목 : 입도분포, 총질소(T-N), 총인(T-P), 구리, 납 등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적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나) 토양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사업 공사 시 및 운영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다) 지형․지질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 강우 시 토사유출 및 저감대책
5)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생태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2)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육수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육수동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
- 조사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조사내용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
6)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2)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나) 소음․진동
(1)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2)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3) 현황조사는 우선적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자료 및 주변 개발계획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경관
(1)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4)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6)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7)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7)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지역주민 공람기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직원의 현지출장 설명
• 설명회 개최 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발주처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사후관리 계획 수립
9)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협조사항
가) 과업 착수 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사와 업무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환경분야(환경질측정, 동식물상)의 각종 조사를 수행토록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중에 도출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에게 제공하여 소하천종합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 환경질(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 생태계조사 결과
• 수질오염총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검토 결과 중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필요한 자료
라) 자문 및 심의 시 협조사항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자문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보고자료,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평가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후변화 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각종지침(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항목 범위 등을 기재하고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내용을 수록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등 본 사업계획과 관련 계획의 적정성을 수록하며,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며,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수록하며, 기후위기 적응 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며, 적응 전략을 수립한다.
4) 종합평가 및 결론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다.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실시 근거 규정을 기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인지 확인하고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기상현황 분석
- 기상청 기상연보 활용
- 평가 시점 기준 과거 30년 자료 분석
- 기온, 강수량,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강수일수, 폭풍일수 등을 조사하고 각각에 대한 경향을 분석
• 기상전망 분석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미래 기후전망 자료를 활용
-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 자료 분석
-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일최고기온(연최대), 한파일수, 결빙일수 등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경향 분석
다) 평가항목 범위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심의의견 및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에 관한 상세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협의회 심의내용을 활용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협의회 심의결과(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요지, 검토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작성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요지,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 사유 등을 작성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당해 계획의 내용과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국가 감축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제시
-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
• 감축 전략 수립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
- 감축 전랴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 시점을 제시하며,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 전략 및 감축 목표를 설정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하며,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미래)간의 정합성을 유지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가)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당해 계획의 내용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국가 적응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기후위기 적응 요인 영향 분석
-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을 확인하며, 이 경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
-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 기후위기 적응 요인 대응전략 수립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수립
-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 전략을 마련
4)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라. 성과품 제출
1)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2) 기후변화영향평가(본안)
4) 기후변화영향평가(최종보고서)
5)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Ⅲ.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가.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마.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아.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수급인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성과품은 완료되기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아.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자. 납품된 성과품이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타.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관련하여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이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과업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사에 환경․생태조사 결과와 과업성과 등 필요할 경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