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가 발견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이륜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15~ 2026. 11. 14.
3.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2. 15.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67 인근노상
5. 문의처: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779-8135)
무단방치 이륜차 위치도 및 사진대지.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위치도 및 사진대지 (외동읍)
모 델 명 배기량 실 소 유 자
연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cc) 비 고
성 명 주 소(차적지)
불법체류자 외국
1 미상 대림 Citi Ace Ⅱ 미상 TR** D** HI** 미상 인 강제퇴거 조치
로 인한 현장방치
무단방치 이륜차 정보
○ 차 량 명 - 미상
○ 차량번호 - 미상
○ 소 유 자 - TR** D** HI**
○ 방치장소 - 외동읍 산업로 1767 인근 노상
사진
무단방치 이륜차 발생 위치(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67 인근 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