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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지역경제과2026-10-15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3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7:0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3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10 12 지정취소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31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2026. 10. 30. 2.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3.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처분대상 연번 | 상호 | 소매인명 | 영업소 소재지 | 지정취소일자 | 1 | 세븐일레븐 산업대점 | 이*영 | 노원구 동일로192길 83, 103호 | 2026.10.12. | 2 | ㈜씨케이유통 | ㈜씨케이유통 | 노원구 동일로1414, 지하2층 | 3 | 도봉면허시험장 | 권*율 | 노원구 동일로1449 |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02-2116-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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