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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건축과2026-10-16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3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3. 공 고 장 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 참조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시정된 경우 시정완료신고서(붙임 서식)를 노원구청(3층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시정완료신고서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39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10. 16. 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내 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소재지 | 건축주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 사유 | 1 | 상계동 101-149(401호) | 최*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길 2* | 조경훼손(위반면적 9.29㎡) | 기타 | 2 | 상계동 101-149(406호) | 임*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6*-2* | 조경훼손(위반면적 9.29㎡) | 기타 | 3 | 월계동 392-32 | 김*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길 11* | 무단용도변경[지상2층 근생(고시원) 주거시설 설치] | 기타 | 4 | 공릉동 270-47 외2(504호) | 강*석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12* | 무단대수선(내력벽 철거, 지상6층 현관문 설치) | 기타 | 5 | 상계동 101-149(501호) | 이*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5* | 조경훼손(위반면적 9.29㎡) | 수취인불명 |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시정된 경우 시정완료신고서(붙임 서식)를 노원구청(3층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02-2116-3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완료보고서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시정완료신고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시정완료 신고서 수 신 : 노원구청장 (참조: 건축과장) 발 신 : 번지 호 소유자 : (인) (전화: ) 제목 : 건축물 위법사항 시정완료 신고 1. 아래 지상건축물의 건축법 위법사항에 대하여 첨부사진과 같이 시정완료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 위 법 사 항 | 시 정 사 항 | | | 시 정 전 사 진 | 시 정 후 사 진 | | | ※ 전화번호 및 위반건축물 소재지 필히 기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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