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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산구
광산구2026-10-1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207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7:0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3. 설치장소 : 월곡동우체국 등 2개소 ※ 세부위치 [붙임2] 참조 4.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5.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6.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7. 행정예고 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https://www.gwangsan.go.kr)에 게시 8.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우편, 팩스 ※방문제출은 근무일 09:00~18:00 내에만 가능 ・ 방문/우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39-1, 1층 교통지도과(송정동) ・ 팩 스 : 062-960-3728 - 제출기한 : 본 행정예고 기간 내 - 문 의 처 : 광산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62-960-8787) - 기타사항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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