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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산구
광산구2026-10-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207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7:0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여성아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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