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공고문(전산 _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 – 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단양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 전산·통신실 통합 UPS 및 축전지실 전기 구축공사 |
공 사 위 치 | 단양군청 3층(구 교환실) |
공 사 개 요 | 대전 국가정보원 화재사건 대응관련 전기 구축공사 |
공 사 구 분 | 전기공사 | 입찰개시일 | 2026.10.15.(목) 21:00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마감일 | 2026.10.21.(수) 12:00 |
사 업 부 서 | 자치행정과 장진용(043-420-2531) | 개 찰 일 | 2026.10.21.(수) 13:00 |
입찰(계약)부서 | 재무과 서진우(043-420-2638) | 개 찰 장 소 | 단양군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계약)방법 | 소액수의(전자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
공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 급 액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53,463,000 | 40,982,000 | 37,256,364 | 3,725,636 | 10,269,000 | 2,212,000 |
기타 유의사항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 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2시이고, 개찰은 13시 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2) 단양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뮤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8 =B2+B5+A5+C2+C5+D2+D5??%g,;;2,199,877 =B2+B5+A5+C2+C5+D2+D5 %g, 2,199,877 2,199,877 | 610,066 | 461,723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60,670 | 1,067,418 | - | -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단양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침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0http\://gyeyak.danyang.go.kr/contents/sub02_0101.jsp;1;0;0;http://gyeyak.danyang.go.kr/contents/sub02_0101.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양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관련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이종석(043-420-263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 찰 유 의 서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단양군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단양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단양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단양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단양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단양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양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시공자와 현재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한다.
②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입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단양군에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단양군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은 불가하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 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한다.
2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전산·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8열동시 | 1C*50㎟ | M | 208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398391CA53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396F6C463398391CA534 | 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4열동시 | 1C*50㎟ | M | 128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398391CA50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396F6C463398391CA504 | 4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3열동시 | 1C*50㎟ | M | 30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398391CA51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396F6C463398391CA514 | 5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2열동시 | 1C*50㎟ | M | 62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398391CA56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396F6C463398391CA564 | 6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4C*25㎟ | M | 4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6958176570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396F6C46369581765704 | 7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0.6/1kv, 25㎟ | M | 21 | | | | | | | | | | 529212173528F86ECAB69CA4EB856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28F86ECAB69CA4EB8564 | 8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0.6/1kv, 16㎟ | M | 4 | | | | | | | | | | 529212173528F86ECAB69CA4EBB2B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173528F86ECAB69CA4EBB2B4 | 9
분전반 (LP-전산실(상시)) | 700*1700*180mm, 자립형, 연강 | 면 | 1 | | | | | | | | | | 5292126734332E68F1B59F005DF97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6734332E68F1B59F005DF974 | 10
분전반 (LP-UPS) | 800*1700*180mm, 자립형, 연강 | 면 | 1 | | | | | | | | | | 5292126734332E68F1B59F005DF94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6734332E68F1B59F005DF944 | 11
동관단자 | 50㎟ | 개소 | 42 | | | | | | | | | | 529202578F8F8D612E1099680650E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02578F8F8D612E1099680650E4 | 12
동관단자 | 25㎟ | 개소 | 2 | | | | | | | | | | 529202578F8F8D612E1099680650D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02578F8F8D612E1099680650D4 | 13
케이블 트레이 | 300*100*T2.3mm | M | 15 | | | | | | | | | | 529212672ACD49604E6991C541916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672ACD49604E6991C5419164 | 21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 H.ELB, 300*100*T2.3mm | 개 | 1 | | | | | | | | | | 529212672ACD49604E6991C541917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672ACD49604E6991C5419174 | 51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 H.TEE, 300*100*T2.3mm | 개 | 1 | | | | | | | | | | 529212672ACD49604E6991C5419144 | | | 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29212672ACD49604E6991C5419144 | 52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 M | 10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9ED | | | 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9ED | 18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 M | 90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C | | | 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C | 19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 M | 5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8 | | | 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8 | 20
UPS 이전설치 | 80KVA | 식 | 1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8 | | | 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8 | 20
UPS 이전설치 | 30KVA | 식 | 1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8 | | | 010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55F292B7E490E06A22A996374AD7E46F466A88 | 20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 | | | | | | | | | | | 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전열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19 | M | 8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19D6DCA798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1735396F6C46319D6DCA7984 | 2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3C*4㎟ | M | 354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19D6DCA798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1735396F6C46319D6DCA7984 | 23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78㎜ | M | 30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19D6DCA798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1735396F6C46319D6DCA7984 | 23
콘센트(접지극부) | 15A, 2P, 노출형 | 개 | 46 | | | | | | | | | | 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24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4 | | | | | | | | | | 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24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19 | 개 | 3 | | | | | | | | | | 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24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E19 | 개 | 2 | | | | | | | | | | 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 | 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29212670F47596BD2F0997E3C18F4 | 24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3 전등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19 | M | 12 | | | | | | | | | | 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2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16mm, 비방수 | M | 3 | | | | | | | | | | 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27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78㎜ | M | 48 | | | | | | | | | | 529212173528F86C1C1D9E5192A6A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28F86C1C1D9E5192A6A4 | 28
아우트렛박스-노출 | 8각, 54mm | 개 | 3 | | | | | | | | | | 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29
스위치박스-노출 | 1개용, 54mm | 개 | 1 | | | | | | | | | | 529212173593E36DBBB099BF5576F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93E36DBBB099BF5576F4 | 30
단로 스위치 | 1구 | 개 | 1 | | | | | | | | | | 529212173593E36F68059B28C7D4F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93E36F68059B28C7D4F4 | 31
LED 등기구 설치 | LED 매입 평판등, 40W | 개 | 3 | | | | | | | | | | 529212670F24796CFDC7909BA2981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670F24796CFDC7909BA29814 | 32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7 | | | | | | | | | | 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3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6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34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19 | 개 | 4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35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E19 | 개 | 8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36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평 | 개 | 3 | | | | | | | | | | 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37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4 냉난방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 E19 | M | 13 | | | | | | | | | | 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2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28mm, 방수 | M | 44 | | | | | | | | | | 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27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3C*2.5㎟ | M | 48 | | | | | | | | | | 529212173528F86C1C1D9E5192A6A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28F86C1C1D9E5192A6A4 | 28
스위치박스-노출 | 1개용, 54mm | 개 | 2 | | | | | | | | | | 529212173593E36DBBB099BF5576F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93E36DBBB099BF5576F4 | 30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8C | 개소 | 4 | | | | | | | | | | 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 | 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3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방수 | 개 | 4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34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19 | 개 | 4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35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E19 | 개 | 4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36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5 CCTV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16mm, 비방수 | M | 32 | | | | | | | | | | 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40
UTP케이블 | CAT.5E, 4P | M | 74 | | | | | | | | | | 538AD2D78BCE5367191B942B7CB54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38AD2D78BCE5367191B942B7CB544 | 41
RJ45 | CAT.5E, 8PIN | 개 | 4 | | | | | | | | | | 538AD2D78BCE536444949118366CD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38AD2D78BCE536444949118366CD4 | 50
아우트렛박스-노출 | 8각, 54mm | 개 | 2 | | | | | | | | | | 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4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4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46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평 | 개 | 2 | | | | | | | | | | 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47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106 철거공사 | | |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 1C*50㎟ | M | 102 | | | | | | | | | | 5292121735396F6C463398391CA574 | | | 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55292121735396F6C463398391CA574 | 49
고철 | 상동 | KG | 53.04 | | | | | | | | | |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 | | | | | | | | | | | 0105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201 도급자관급자재 | | |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전반 (LP-전산실(상시)) | 700*1700*180mm, 자립형, 연강 | 면 | 1 | | | | | | | | | | 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39
분전반 (LP-UPS) | 800*1700*180mm, 자립형, 연강 | 면 | 1 | | | | | | | | | | 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40
조달수수료 | 약 0.54% | 식 | 1 | | | | | | | | | | 538AD2D78BCE5367191B942B7CB54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38AD2D78BCE5367191B942B7CB544 | 41
| | | | | | | | | | | | | 538AD2D78BCE536444949118366CD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38AD2D78BCE536444949118366CD4 | 50
| | | | | | | | | | | | | 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42
| | | | | | | | | | | | | 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43
| | |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46
| | |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44
| | |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45
| | | | | | | | | | | | | 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47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0202 관급자관급자재 | | |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돔카메라 | 2M | 조 | 2 | | | | | | | | | | 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672A5A5C64BA3B9795C53774 | 39
조달수수료 | 약 0.54% | 식 | 1 | | | | | | | | | | 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1E8066302A912B438964 | 40
| | | | | | | | | | | | | 538AD2D78BCE5367191B942B7CB54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38AD2D78BCE5367191B942B7CB544 | 41
| | | | | | | | | | | | | 538AD2D78BCE536444949118366CD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38AD2D78BCE536444949118366CD4 | 50
| | | | | | | | | | | | | 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93E36DBBB099BF4B7124 | 42
| | | | | | | | | | | | | 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 | 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2921217351E806BB11A9FE2174BB4 | 43
| | |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A90AFE54024911E14E1 | 46
| | |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425 | 44
| | | | | | | | | | | | | 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90E06A22A49FC6F74FE49C7115CA | 45
| | | | | | | | | | | | | 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 | 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455F292B7E4869B63B5789F83CEB9E4604BB256 | 47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 | | | | | | | | | | | 0104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수량산출서-전산_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xlsm
엑셀 첨부 본문
수 량 산 출 서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위 치 | 산 출 식 | 소 계 | 합 계 | 비고
01. 전산 · 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 | | | | | | |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 | | |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8열동시 | 50㎟*1C | M | UPS전산실 ~ LP전산실(UPS) | (25+(0.5*2결선))*8 | 208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4열동시 | 50㎟*1C | M | LP-전산실 ~ LP-UPS | (20+(0.5*2결선))*4 | 84 | 128 |
| | | LP-UPS ~ UPS전산실 | (10+(0.5*2결선))*4 | 44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3열동시 | 50㎟*1C | M | LP-UPS ~ UPS통신실 | (9+(0.5*2결선))*3 | 30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2열동시 | 50㎟*1C | M | UPS통신실 ~ LP통신실(UPS) | (30+(0.5*2결선))*2 | 62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25㎟*4C | M | LP-전산실 ~ LP-전산실(상시) | 3+(0.5*2결선) | 4 | |
0.6/1kv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25㎟ | M | LP-전산실 ~ LP-UPS | 20+(0.5*2결선) | 21 | |
0.6/1kv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16㎟ | M | LP-전산실 ~ LP-전산실(상시) | 3+(0.5*2결선) | 4 | |
분전반 LP-전산실(상시) (700*1700*180) | 자립형, 연강 | 면 | | 1 | 1 | |
분전반 LP-UPS (800*1700*180) | 자립형, 연강 | 면 | | 1 | 1 | |
동관단자 | 50㎟ | 개 | | (8*2)+(4*2)+(4*2)+(3*2)+(2*2) | 42 | |
동관단자 | 25㎟ | 개 | | (4*2) | 8 | |
UPS이전설치 | 기존 | SET | | 2 | 2 | |
케이블트레이 | ST, 300*100 | M | | 15 | 15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ELB, 300*100 | 개 | | 1 | 1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TEE, 300*100 | 개 | | 1 | 1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 개 | | (15/3)*2 | 10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 개 | | ((15/3)*2)*8+(5*2) | 90 |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Bonding jumper, 38㎟ | 개 | | 15/3 | 5 | |
0102. 전열설비공사 | | | | | |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 (2입상)+6 | 8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4㎟*3C | M | | (4*2)+(7*22)+(8*22)+6+10 | 354 | |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 1.78mm | M | | ((2입상)+6+(1*1기구)+(1결선))*3 | 30 | |
콘센트(접지극부) | 15A, 2P, 노출 | 개 | | 22+22+2 | 46 | |
전선관 지지행거 | E19 | 개소 | | 6/1.5 | 4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19 | 개 | | 8/3.6 | 2.2222222222222223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E19 | 개 | | 2 | 2 | |
0103. 전등설비공사 | | | | | |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 (2입상)+2+2+2+4 | 12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 1*3 | 3 | |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 1.78mm | M | | ((2입상)+2+2+2+4+(1*3기구)+(1결선))*3 | 48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개 | | 3 | 3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개 | | 1 | 1 | |
와이드스위치 설치 | 단로, 15A 250V, 1구 | 개 | | 1 | 1 | |
LED 등기구 설치 | LED 평판등, 40W | 개 | | 3 | 3 | |
전선관 지지행거 | E19 | 개소 | | 10/1.5 | 6.666666666666667 | |
박스커넥터 | 16mm, 비방수 | 개 | | 3*2 | 6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19 | 개 | | 12/3.6 | 3.333333333333333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E19 | 개 | | 8 | 8 | |
아웃렛박스 커버 | 8각, 평형 | 개 | | 3 | 3 | |
0104. 냉난방설비공사 | | | | | | |
나사없는전선관 | E19 | M | | (2*4입상)+3+2 | 13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8mm, 방수 | M | | 22*2 | 44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2.5㎟*3C | M | | (22+(1기구)+(1결선))*2 | 48 |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개 | | 2 | 2 | |
전선관 지지행거 | E28 | 개소 | | 6/1.5 | 4 | |
박스커넥터 | 28mm, 방수 | 개 | | 2*2 | 4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 E19 | 개 | | 13/3.6 | 3.6111111111111112 | |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 E19 | 개 | | 2*2 | 4 | |
0105. CCTV설비공사 | | | |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 (1*2)+20+10 | 32 | |
UTP케이블 | CAT.6, 4P | M | | (30*2)+10+(1*2기구)+(1*2결선) | 74 | |
RJ45 | CAT.5E, 8PIN | 개 | | 2*2 | 4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개 | | 2 | 2 | |
박스커넥터 | 16mm, 비방수 | 개 | | 2*2 | 4 | |
아웃렛박스 커버 | 8각, 평형 | 개 | | 2 | 2 | |
0106. 철거공사 | | | |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 50㎟*1C * 8L | M | LP-전산실 ~ UPS전산실 | 6*8 | 48 | 102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 50㎟*1C * 4L | M | LP-전산실 ~ UPS전산실 | 6*4 | 24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 50㎟*1C * 3L | M | LP-통신실 ~ UPS통신실 | 6*3 | 18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철거 | 50㎟*1C * 2L | M | LP-통신실 ~ UPS통신실 | 6*2 | 12 | |
시방서_전산_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산 · 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전산 · 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유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 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령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5. 감독원
본 시방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담당한 책임기술자로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 해석, 공사지시, 검사 등은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이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6. 현장 대리인 및 시공관리책임자
1)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과 동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도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에의 제반수속
1)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 및 수속은 모두 감리(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특히 시공자는 본 공사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현장일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신고시부터 준공시까지 본 전기 공사현장의 점유자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준공 시 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이 의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 외는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한다.
9.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1) 자재의 선정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독원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서 시험 및 검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 인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4) 검사 및 시험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 자재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 지급자재 잔여분은 정리를 한 후에 그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0. 공정 및 시공 계획서 ․ 공정보고
1)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고 이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행 하여야 한다. 또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항상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일일작업일보,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 검사 및 입회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준공 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시 필히 감독원의 검사를 필할 것이며 이의 수속을 태만히 할 시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기재와 기타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행한다.
3) 도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이에 소요 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발생품의 관리
공사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인도절차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공사비 조정 및 보상
1) 시공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시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선 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도급자는 공사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 등으로 도급자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 후 보상내지 변상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및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5. 준공기한 연장
공사 계약서에 의하되 도급자 또는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의무자(한전,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 한 후 도급자가 그 사유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16. 하자보수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7. 공사중지
감독원은 관련 타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8. 준공 관련
도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준공도, 유지관리지침서, 시험성적서 등)를 준공 전에 제출하고 시설물 인계대상 부서와의 합동점검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9. 기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과정 및 매설 시설물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 별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산 · 통신실 통합UPS 및 축전지실 구축 전기공사』에 적용 한다.
2. 현장설치공사
2.1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 구 분 | 배 선 방 식 | 전 압 측 | 접지측 | 중 성 선 |
교 류 | 저 압 |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 적색 또는 흑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 녹 색 녹 색 녹 색 | 청 색 |
고 압 | 삼상 4 선식 | 갈색,흑색,회색 | 녹 색 | |
직 류 |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
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
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2.3 조명설비 공사
1. 공통사항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 기구의 램프의 용량등은 건축 마감제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가 있는 것으로서 관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
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
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샹들리에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기구는 앙카보울트,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 장소에 보강제를 설치한다.
10) 콘크리트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카알플러그, 코오킹 볼트 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2)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져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13)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 시험방법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안정기가 없는 것 | 제작자 자체시험 |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 전체수량의 10% 10개 이하는 전량 |
안정기가 있는 것 | 제작자 자체시험 |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입력, 역율 (고역율) 소음 (형광등) | ” |
2. 백열등기구
1)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브, 갓 및 특수한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 종이 합성 수지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이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3) 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 한다.
4) 습기가 많은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즈나 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5)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하고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
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
우는 가드를 설치한다.
6)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크 방지를 위해 퓨즈를 내장한다.
7)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 등 절연 물질을 잘감아 보호를
하든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3. 형광등기구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쳐저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연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 또는 스리브 접속으로 한다.
3) 기구는 90%이상의 역율이 유지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4)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 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며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5)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잇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어야 하며 진동 등에 의해 램
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 단자를 붙인다.
7)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또한 저온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광천장 조명판은 틈새가 없고 수평이며 유지 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ㄱ형강, ㄷ형강등에 달아
맬때에는 고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펜단트나 보강재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때 충분한 칫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시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의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 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사이에 빛이 누설 되어
서는 안된다.
2.4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 규 격 명 칭 |
KSC - 4308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6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전자 개폐기 리모트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누전 차단기 전류 제한기 플러그 보디 소 켓 금속상자 개폐기 콘센트 및 플러그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커버나이프 스위치 방수 소켓 가로등용 스위치 프러쉬 플래이트 배선용 차단기 |
3. 배선 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4. 전구의 점멸기는 원칙으로 손끝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 조는 박스를 생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