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9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공시송달공고(독촉)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천읍 공고 제 2026 - 12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일 미송달사유 |
son* | 경북 오천읍 문덕로 ***, **** |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 500,000 | 2026.10.15.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내 포항시 오천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054-270-683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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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오 천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