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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중앙동2026-10-15

중앙동(1, 31) 통장 모집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중앙동 제1, 31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10.15.(목) ∼ 10.28.(수)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중앙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다. 모집대상 통: 제1, 31통 라. 신청자격: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마.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주민등록 등·초본, 증빙서류 등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1_31통)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 62호 중앙동(1, 31) 통장 모집 공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장 후보자를 모집·공고하오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앙동 통장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 10. 15. 중 앙 동 장 1.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10. 28.(수)(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공휴일, 주말 제외) 2. 신청자격 ◦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통장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세대당 성인 1명) 20명 이상 연서 추천을 받거나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위촉예정 : 2026. 11. 1字 5. 접 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 우편접수 불가) 6. 위촉(선정) 기준 및 방법 ◦ 반장 경력, 연령, 거주기간,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 활동 경력, 지역여론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위촉 ◦ 해당 통에서 적임자 위촉이 불가할 경우 통장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연령, 거주기간, 반장‧자생단체 활동경력, 자원봉사 실적, 통장 수행 능력 등 선정 기준을 종합 검토) ◦ 지원자가 1명일 경우 적격심사 후 대상자 선정 7. 통장의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 통장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통장 추천서명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해당통거주기간 증빙용), 봉사활동확인서(해당단체장의 확인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등 증빙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54-240-7723)로 문의바랍니다. 중앙동 1, 31통 관할구역 동 명 | 통의 명칭 | 반 의 명 칭 | 구 역 (관할구역 내 지번 등 명시) | 중앙동 | 1통 | 1 | 대흥동 620의1 ~12, 14~17,19,621의1~6 | 2 | 대흥동 619의18~27,30~38,41, 46 | 3 | 대흥동 619의1~10,12~16,39,40,42,45,47~50 | 4 | 대흥동 618의1~8,13,14,16,19~21,23,24,27~31 | 5 | 대흥동 618의9~12,22,32~34 | 31통 | 1 | 동빈로1가 84의31,32,40-44,61,64-92 | 2 | 동빈로1가 74의15, 84의17,27-29,35,38,60 | 3 | 동빈로1가 76의1-30 | 4 | 동빈로1가 77의3,5-8,16,17,23-25,78의1,2, 80의2, 81의4-8 | 5 | 동빈로1가 74의8,14,16,17,68, 77의1,4,13,14, 19-22,32, 84의51,63 | 6 | 동빈로1가 73의7,12,14,28-30,74의32-39, 동빈로1가 71의40,96-99,107,193, 72의4 | | | | | 사 진 |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만 세), (남 / 여) | | 주 소 | (☎연락처) | | |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직 업 | | | | 경 력 사 항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 . ~ . . ( 년 월) | | | 최종학력 | | | | | | | | 반장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마을명) | | | | | 자생단체 경력사항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자생단체명) | | | | 수상경력 | 훈 격 | 수상일자 | | | | 사회봉사 경력 | 시간 | 최근 ○년 이내 | | | | | | 위와 같이 _____통장에 지원하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신청자 : (인) 포항시 북구 중앙동장 귀하 | | | | | ※ 자격 및 주요경력 서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자 기 소 개 서 ◦ 자 기 소 개 ◦ 사회봉사 활동경력 ◦ 통장으로서의 역할(각오)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항시 북구 중앙동 ________통장을 위촉할 때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포항시는 중앙동 ________통장을 위촉할 때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성명, 경력, 연락처(휴대폰번호)), 선택항목(주소 상세 및 변동내역)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포항시 북구 중앙동 __ 통장 신청 시부터 위촉 후 임기만료 시까지 통장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경력, 주소 | 통장의 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 신청 또는 임기만료 후 2년 | 연락처(휴대폰번호) |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사항 전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포항시 북구 중앙동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통장 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포항시청 리·통․반 업무 담당 부서 등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중앙동 |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 등 효율적 수행 | 성명, 연락처, 주소 | 신청 또는 임기만료 후 2년 |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본인은 중앙동 ________통장 신청 및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통 장 추 천 서 통명 : 북구 중앙동 _________통 아래 사람을 _________통장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학 력 | 주요경력 | 연락처 | | | | | | | | 20 . . . 붙임 : 통장 추천 서명부 추 천 서 명 부 연번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서 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연번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서 명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 | | |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 1세대 1후보만 추천 가능(중복 추천 시 추천인 수에서 제외) 포항시 북구 중앙동장 귀하 결 격 사 유 확 인 서 본인은 ( )통장 공개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 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통장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밝혀질 시에는 지체 없이 통장직에서 해촉 되 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 중앙동 통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이 될 수 없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결격사유가 있는 자(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선거권이 없거나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5. 자생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위촉해제된 통장인 경우 등 | 20 . . . 확인자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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