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중앙동 제1, 31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10.15.(목) ∼ 10.28.(수)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중앙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다. 모집대상 통: 제1, 31통
라. 신청자격: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마.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주민등록 등·초본, 증빙서류 등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1_31통)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 62호
중앙동(1, 31) 통장 모집 공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장 후보자를 모집·공고하오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앙동 통장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 10. 15.
중 앙 동 장
1.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10. 28.(수)(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공휴일, 주말 제외)
2. 신청자격
◦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통장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세대당 성인 1명) 20명 이상 연서 추천을 받거나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위촉예정 : 2026. 11. 1字
5. 접 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 우편접수 불가)
6. 위촉(선정) 기준 및 방법
◦ 반장 경력, 연령, 거주기간,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 활동 경력, 지역여론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위촉
◦ 해당 통에서 적임자 위촉이 불가할 경우 통장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연령, 거주기간, 반장‧자생단체 활동경력, 자원봉사 실적, 통장 수행 능력 등 선정 기준을 종합 검토)
◦ 지원자가 1명일 경우 적격심사 후 대상자 선정
7. 통장의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 통장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통장 추천서명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해당통거주기간 증빙용), 봉사활동확인서(해당단체장의 확인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등 증빙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054-240-7723)로 문의바랍니다.
중앙동 1, 31통 관할구역
동 명 | 통의 명칭 | 반 의 명 칭 | 구 역 (관할구역 내 지번 등 명시) |
중앙동 | 1통 | 1 | 대흥동 620의1 ~12, 14~17,19,621의1~6 |
2 | 대흥동 619의18~27,30~38,41, 46 |
3 | 대흥동 619의1~10,12~16,39,40,42,45,47~50 |
4 | 대흥동 618의1~8,13,14,16,19~21,23,24,27~31 |
5 | 대흥동 618의9~12,22,32~34 |
31통 | 1 | 동빈로1가 84의31,32,40-44,61,64-92 |
2 | 동빈로1가 74의15, 84의17,27-29,35,38,60 |
3 | 동빈로1가 76의1-30 |
4 | 동빈로1가 77의3,5-8,16,17,23-25,78의1,2, 80의2, 81의4-8 |
5 | 동빈로1가 74의8,14,16,17,68, 77의1,4,13,14, 19-22,32, 84의51,63 |
6 | 동빈로1가 73의7,12,14,28-30,74의32-39, 동빈로1가 71의40,96-99,107,193, 72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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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만 세), (남 / 여) |
| 주 소 | (☎연락처) | |
|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직 업 | | |
| 경 력 사 항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 . ~ . .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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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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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마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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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경력사항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자생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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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경력 | 훈 격 | 수상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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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경력 | 시간 | 최근 ○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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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_____통장에 지원하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신청자 : (인) 포항시 북구 중앙동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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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및 주요경력 서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자 기 소 개 서
◦ 자 기 소 개 ◦ 사회봉사 활동경력 ◦ 통장으로서의 역할(각오)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항시 북구 중앙동 ________통장을 위촉할 때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포항시는 중앙동 ________통장을 위촉할 때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성명, 경력, 연락처(휴대폰번호)), 선택항목(주소 상세 및 변동내역)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포항시 북구 중앙동 __ 통장 신청 시부터 위촉 후 임기만료 시까지 통장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경력, 주소 | 통장의 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 신청 또는 임기만료 후 2년 |
연락처(휴대폰번호) |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사항 전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포항시 북구 중앙동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통장 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포항시청 리·통․반 업무 담당 부서 등에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중앙동 |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 등 효율적 수행 | 성명, 연락처, 주소 | 신청 또는 임기만료 후 2년 |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본인은 중앙동 ________통장 신청 및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통 장 추 천 서
통명 : 북구 중앙동 _________통
아래 사람을 _________통장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학 력 | 주요경력 | 연락처 |
| | | | | | |
20 . . .
붙임 : 통장 추천 서명부
추 천 서 명 부
연번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서 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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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10 | | | | |
연번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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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후보만 추천 가능(중복 추천 시 추천인 수에서 제외)
포항시 북구 중앙동장 귀하
결 격 사 유 확 인 서 본인은 ( )통장 공개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 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통장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밝혀질 시에는 지체 없이 통장직에서 해촉 되 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 중앙동 통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이 될 수 없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결격사유가 있는 자(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선거권이 없거나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5. 자생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위촉해제된 통장인 경우 등 |
20 . . .
확인자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