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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지역경제과2026-10-15

공고 제2026-1357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5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8:1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7호 지역경제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5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지정취소현황 지정일자 | 상 호 | 영업소위치 | 행정처분일자 | 판매구분 | 위반사항 | 2024-06-10 | 씨유 계양힐스테이트자이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51번길 9, 상가 202동 208호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 | 2026. 10. 15.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에 따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소매인 지정 신청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6.(월) 나. 접수 대상 : 위 폐업소매점 인근 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수 및 문의처 : 계양구청 5층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 032-450-5488) 라. 접수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4) 우선 지정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마.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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