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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노인장애인복지과2026-10-16

공고 제2026-1362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62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62호 노인장애인복지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6 공시송달공고문(20261016).hwpx 과태료처분이의신청서.hwpx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62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명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6.~ 2026. 10. 30.(14일간) 3. 이의신청기한: 2026. 10. 30.~ 2026. 12. 29.(60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은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450-8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위반행위)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사유 | 비고 | 신*열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65 | 57도1770 | 2024.02.24 | 작전동 448-7 | 09.30. | 2026.10.02 | 우편 수취함 | 비송사건 | 이*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 | 28무7286 | 2026.07.24 | 작전동 912-3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주식회사 에스엔씨81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여천길 176 | 47라4059 | 2026.07.28 | 계산동 1080-3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43번길 15 | 58저1942 | 2026.07.25 | 계산동 1035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조*식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44 | 60수6911 | 2026.07.28 | 계산동 1082-7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유*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52 | 경기37바 5098 | 2026.07.29 | 작전동 912-3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양*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30 | 22서4835 | 2026.07.26 | 계산동 1074-7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조*익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라길 34 | 305가4922 | 2026.07.29 | 임학동 82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조*익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라길 34 | 305가4922 | 2026.08.03 | 임학동 44-6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최*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23 | 인천84배 1926 | 2026.08.02 | 효성동 200-1 | 10.02. | 2026.10.06 | 수취인불명 | 본부과 | 조*익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라길 34 | 305가4922 | 2026.08.02 | 임학동 82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정*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16 | 133호6058 | 2026.08.05 | 효성동 123-57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 22 | 27루6268 | 2026.08.12 | 작전동 903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108 | 45노0181 | 2026.08.09 | 계산동 1084-2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LEE ** SHIN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6 | 51오6484 | 2026.08.10 | 효성동 66-3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43번길 15 | 58저1942 | 2026.08.09 | 계산동 1046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37번길 28 | 68수8862 | 2026.08.11 | 계산동 1062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561번길 6-1 | 390고9537 | 2026.08.11 | 병방동 432-5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이*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12번길 12 | 173도4916 | 2026.08.08 | 효성동 204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조*익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라길 34 | 305가4922 | 2026.08.09 | 임학동 82 | 10.02. | 2026.10.08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김*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360번길 40 | 14우0770 | 2026.08.14 | 동양동 607-2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박*민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62 | 174거6687 | 2026.08.15 | 계산동 1074-5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지*숙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9 | 381누2515 | 2026.08.16 | 작전동 912-5 | 10.02. | 2026.10.07 | 우편 수취함 | 본부과 |

과태료처분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태 료 처 분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 명 |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관 청 | | 납 입 고 지 번 호 | | 통 지 일 자 | 년 월 일 | 과 태 료 금 액 | 만원 | 과 태 료 처 분 사 유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신청인 연락처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①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②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 과 태 료 처 분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 명 |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관 청 | | 납 입 고 지 번 호 | | 통 지 일 자 | 년 월 일 | 과 태 료 금 액 | 만원 | 과 태 료 처 분 사 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방해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신청인 연락처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①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②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 과 태 료 처 분 이 의 신 청 서 | 신 청 인 | 성 명 |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관 청 | | 납 입 고 지 번 호 | | 통 지 일 자 | 년 월 일 | 과 태 료 금 액 | 만원 | 과 태 료 처 분 사 유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 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 장 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신청인 연락처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①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②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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