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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자원순환과2026-10-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칙안」 ...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201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2013호 등록일 2026-10-16 담당자/연락처 최병주 / 0623607970 자원순환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또한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홍보실장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hwpx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201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거주 요건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가로환경관리원 징계 심의 시 외부전문가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나. 징계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관련 징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7항) 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응시자 거주 요건의 기준 명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전화 : 062-360-7970/ FAX : 062-360-734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관리원 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⑥ 구청장은 징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노무사 3. 법학ㆍ행정학ㆍ노동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인사ㆍ노무ㆍ징계 또는 가로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증거자료 제출 및 심의, 징계의결서 작성 및 재심청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4조(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④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관리원 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로환경노동조합 위원장과 서구지부장, 환경관리원 관리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참석수당은 무급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징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노무사 3. 법학·행정학·노동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인사·노무·징계 또는 가로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신 설> | ⑦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증거자료 제출 및 심의, 징계의결서 작성 및 재심청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⑧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응시자격) ①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응시자격)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인 사람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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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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