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201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거주 요건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가로환경관리원 징계 심의 시 외부전문가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나. 징계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관련 징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7항)
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응시자 거주 요건의 기준 명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전화 : 062-360-7970/ FAX : 062-360-734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관리원 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⑥ 구청장은 징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노무사
3. 법학ㆍ행정학ㆍ노동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인사ㆍ노무ㆍ징계 또는 가로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증거자료 제출 및 심의, 징계의결서 작성 및 재심청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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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4조(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④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관리원 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로환경노동조합 위원장과 서구지부장, 환경관리원 관리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참석수당은 무급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징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노무사 3. 법학·행정학·노동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인사·노무·징계 또는 가로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신 설> | ⑦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증거자료 제출 및 심의, 징계의결서 작성 및 재심청구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⑧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응시자격) ①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응시자격)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인 사람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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